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혐의와 국토부 협박 발언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사해 붙인 것 같다. 이재명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보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2심 무죄 선고는 해괴한 정치 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대한민국 사법사의 치욕이다. 설마 했는데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지 몰랐다.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을 닫아라."라는 소리가 이구동성이다.
마치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 같다는 것이다. 사실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무슨 뜻인가. 힘 있는 사람 거짓말은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증인의 증언과 문서로 남아 있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짓말,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가.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라고 발언에 대해선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것도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언어의 유희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듦'이다. 그러나 확대를 조작이라고 한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확대는 강조다'라는 것은 보편적 인식이다. 강조를 위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판시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죽했으면 궤변이라는 말이 나올까. 궤변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교란하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법리는 없고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만 대신하고 있으니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까닭은 그 단어가 의미상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성을 제거하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언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말이 주는 애매모호성이 완전히 없앤 완벽한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사회 현상을 모순으로 보는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는 역설도 가능해진다. 아무튼, 궤변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