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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좌익판사 최악 '사법 테러'극형에 |
작성자: 남자천사 |
조회: 2123 등록일: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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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좌익판사 최악 '사법 테러'극형에
2025.3.27 이계성 유튜브 방송 신부님 말씀"정치사제 욕만하지 말고 신자들이 각성하여 헌금안내기,정치사제 성당 안나가기 1년만하면 다 해결 됨" 클릭=https://youtube.com/watch?v=7XmL2DFXX6U&si=bDBKMa6IAJ-Oicwj =========================================================== [칼럼]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좌익판사 최악 '사법 테러'극형에

이재명이 무죄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어 최은정 부장판사(53 포항) 주심 이예슬(48 순천 고대) 부심 정재오(56 관주 서울대 우리법연구회) 끌어내서 처단 해야  제1처장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진은 조작했다니 백현동 개발 국토부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발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좌익 판가들 개판 판결로 사법부가 개들의 놀이터로 변해 이재명 다른 재판 4개 진행 중, 정치적 자중 필요한데 천방지축 날 뚸 좌익판사들 사상적 판결 사법테러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최은정 부장판사(53 포항) 주심 이예슬(48 순천 고대) 부심 정재오(56 관주 서울대 우리법연구회)가 한심에서 이재명에무죄를 선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대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고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거짓말로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재명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그런데 2심은 이재명이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2심은 궤변을 넘어 법죄자를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을 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저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무죄라며 파기 환송해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작년 11월 좌익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재명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형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죄로 바꾼 좌익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상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백현동 부지용도 4단계 특혜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고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있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재명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어제 2심은 ‘김 씨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1심 중형을 무죄로 바꾼 정치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등 이재명의 네 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중형이 무죄로 바뀐 것은 남득할 수 없다.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항소심은 이재명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진 않는다면서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했다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데 대해선 “과장이지만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허위를 과장을 포장해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벌써부터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ㄴ나섰다. 참으로 철면피한 인간이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 자체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 전략을 써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지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대법원이 신속한 확정판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대법원이 시비를 가려 정확한 결정으로 추락한 삽법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2025.3.28 관련기사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사설] 李대표 무죄…향후 선거판 거짓말은 어떻게 제재할 건가 [사설]협박·조작 定義까지 망가뜨린 李 2심, 거짓말 조장한다 [사설이 대표 2심 무죄…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 李 항소심 무죄, '사법리스크'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 대법원으로 올라간 李 선거법 2심 무죄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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