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교수 尹 대통령 절차적 하자로 기각 가능성 크다.
작성자: 도형 조회: 2077 등록일: 2025-03-22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지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재판관인 황동수 교수는 헌재가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검찰 조서 증거 사용은 헌재의 오만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기각 가능성이 크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심리에 들어간 것, 탄핵 심리에서 피청구인 측에 파면(탄핵)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재는 공정성의 화신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공정하게 탄핵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포함되는지 국민은 여전히 헷갈려"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헌재가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에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소장 변경이 불쑥 제기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쟁점화할 수 있느냐고 걷어찼어야 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헌재는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을 혼란 혹은 현혹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심리를 진행해 보니, 심판대상(소추사유)를 변경해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심리를 해보지 않은 첫 기일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추사유는 피소추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핵심 사항이다"라며 "헌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그 심판이 공정했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검사작성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헌재의 오만"


황 교수는 "헌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법이 엄격히 정한 증거만 사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검사가 수방사령관을 신문하고 작성한 조서의 경우, 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수방사령관을 직접 헌재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해당 개정 조항은 민주당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항이었다. 만일 헌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거는 셈이 된다"고 단언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은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개정된 사항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 "현재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59.html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2025.3.2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다음글 전광훈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395 [칼럼]일극 체제 이재명 신격화, 법정에서 끝날것 남자천사 2323 2024-11-26
48394 엿장수가 판결해도 김동현 판사보다 낫게 하겠다. 도형 2328 2024-11-25
48393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라도 판사들을 척결하라! [1] 비바람 2784 2024-11-25
48392 과학적 결정론-철학- 안티다원 2412 2024-11-25
48391 아 놔!! 조센진 법원의 조센진 판새 새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문 2396 2024-11-25
48390 싱글 벙글 후 무죄 받은 이재명ㅡ호남과 내통했냐? 토함산 2880 2024-11-25
48389 한동훈의 쿠데타 음모 빨갱이 소탕 2411 2024-11-25
48388 1000조 k원전·1000조 k방산시장 발목잡는 민주당 대청소해야 남자천사 2327 2024-11-25
48387 한동훈은 지구를 떠나야 하나 빨갱이 소탕 2594 2024-11-13
48386 표만 보고 정책결정 이재명, 국민만 보고 정책결정 윤대통령 남자천사 2353 2024-11-14
48385 한동훈 대표는 당게시판 문제 정면돌파로 진실성을 밝혀라! 도형 2142 2024-11-24
48384 신혜식-전광훈 Vs. 장예찬-배승희-민영삼-박광배 운지맨 2592 2024-11-24
48383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 이민을 받기 위한 방법은? 모대변인 2130 2024-11-24
48382 팔십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은 ? 안동촌노 2698 2024-11-24
48381 2024.11.24.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376 2024-11-24
48380 살아 생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이다. 안동촌노 2583 2024-11-23
48379 차세대 먹거리인 원전 개발 예산은 90% 삭감, 이재명표 예산은 2조원 증 도형 2330 2024-11-23
48378 ‘거대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막장으로 달려’ 12월에 파산 남자천사 2409 2024-11-23
48377 국립중앙박물관 노사랑 2168 2024-11-22
48376 이재명이 선거법 1심 불복 항소, 고법은 법정기일 지켜 3개월안에 종료하 도형 2245 2024-11-22
48375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怪칼럼 안티다원 2433 2024-11-22
48374 배승희-민영삼-장예찬에 대한 국가 영웅 안정권의 일갈 : "다시는 아스 운지맨 2535 2024-11-22
48373 영화 [히든페이스] 관람 후기 노사랑 2806 2024-11-22
48372 ]이재명 방탄에 내년 예산 민주당 마음대로, 이 나라가 이재명 것이냐 남자천사 2299 2024-11-21
48371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정보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니 간첩죄로 처벌하 도형 2341 2024-11-21
48370 마빡이 안정권.jpg 노사랑 2121 2024-11-21
48369 패륜악덕맨의 여인들(Re) 안티다원 2163 2024-11-21
48368 ‘최민희, 비명계 이재명 배신하면 죽일 것’ 두 쪽난 민주당 남자천사 2215 2024-11-21
48367 이재명이야말로 해도해도 너무하고, 까도까도 죄악들이 끝이 없이 나오고 있 도형 2136 2024-11-20
48366 조갑제 대표의 일갈 : "병역 안 치르고 출세한 사람들, 무대 뒤로 운지맨 2360 2024-11-20
48365 이재명 방탄·재판지연·재판부 겁박 결국 자기 발등 찍어 중형선고 남자천사 2149 2024-11-20
48364 사람의 인성과 버릇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안동촌노 2439 2024-11-19
48363 푸틴·김정은은 세계 3차대전,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한다니 에라이? 도형 2180 2024-11-19
48362 최민희와 한동훈은 피장파장 빨갱이 소탕 2276 2024-11-19
48361 사법부는 이재명 선거법재판 6·3·3 기일 지켜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판 도형 2630 2024-11-18
48360 민주당의 위기와 기회 모대변인 1940 2024-11-18
48359 이재명 재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정문 2188 2024-11-18
48358 철면피 이재명, 민심법정선 무죄·난 안 죽어·우리가 주인 외쳐 남자천사 2204 2024-11-18
48357 이재명의 적은 판·검사나 尹 대통령이 아닌 옛 이재명이다. 도형 2129 2024-11-17
48356 세계관의 선택 (15)- 히브리즘과 종교개혁 [2] 정문 2356 2024-11-17
48355 세계관의 선택(14) - 중세 카톨릭과 헬레니즘 정문 2296 2024-11-17
48354 거짓말 달인은 죽어야 그 입이 닫힌다! 토함산 2755 2024-11-17
48353 2024.11.17.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220 2024-11-17
48352 '리옷좌' 배인규의 '동덕여대 폭동 진압 작전' (Feat. JM'S 민주당) 운지맨 2326 2024-11-17
48351 종북 주사파들은 이재명을 가지고 시체장사를 할 것이다. 안동촌노 2623 2024-11-16
48350 이재명 죄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선고는 정치판결 참 편리한 잣대를 들이 도형 2195 2024-11-16
48349 한韓씨들의 행진 [3] 안티다원 2317 2024-11-16
48348 법대오빠 안정권의 선거법 특강 노사랑 2025 2024-11-16
48347 ‘민주당 내년예산 이재명 방탄용에’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2026 2024-11-16
48346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예산 500억 삭감 법원에 240억 선심 남자천사 2194 2024-11-16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교수 尹 대통령 절차적 하자로 기각 가능성 크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헌재 헌법연구관을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