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교수 尹 대통령 절차적 하자로 기각 가능성 크다.
작성자: 도형 조회: 2089 등록일: 2025-03-22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지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재판관인 황동수 교수는 헌재가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검찰 조서 증거 사용은 헌재의 오만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기각 가능성이 크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심리에 들어간 것, 탄핵 심리에서 피청구인 측에 파면(탄핵)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재는 공정성의 화신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공정하게 탄핵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포함되는지 국민은 여전히 헷갈려"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헌재가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에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소장 변경이 불쑥 제기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쟁점화할 수 있느냐고 걷어찼어야 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헌재는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을 혼란 혹은 현혹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심리를 진행해 보니, 심판대상(소추사유)를 변경해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심리를 해보지 않은 첫 기일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추사유는 피소추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핵심 사항이다"라며 "헌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그 심판이 공정했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검사작성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헌재의 오만"


황 교수는 "헌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법이 엄격히 정한 증거만 사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검사가 수방사령관을 신문하고 작성한 조서의 경우, 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수방사령관을 직접 헌재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해당 개정 조항은 민주당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항이었다. 만일 헌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거는 셈이 된다"고 단언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은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개정된 사항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 "현재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59.html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2025.3.2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다음글 전광훈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849 왜 관저를 막아서지 않았나 [3] 안티다원 2260 2025-01-16
48848 제가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 및 실탄 일부를 올려봅니다 - 2 배달 겨레 1821 2025-01-16
48847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좆밥으로 여기는 석학 [1] 정문 2804 2025-01-09
48846 신혜식-전광훈도 싫고 김세의-손현보도 싫다. 오직 국가 영웅 안정권 대표님 운지맨 2061 2025-01-27
48845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설쳐 민심 외면’ 윤대통령 지지율 급등 남자천사 2004 2025-01-27
48844 검찰도 배신의 백기를 들다ㅡ사면초가의 보수ㅡ그러나 희망은있다! 토함산 2240 2025-01-26
48843 한동훈 시다바리 박세현 일당의 내란 빨갱이 소탕 2043 2025-01-26
48842 검찰은 尹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법·내란행위를 한 공수처를 속히 수사하라 도형 1706 2025-01-26
48841 안정권 대표, "김용현은 장세동-김관진 이상의 만고의 충신이자 진 노사랑 1543 2025-01-26
48840 2025.1.2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739 2025-01-26
48839 트럼프 Vs. 윤석열-한동훈-홍준표-김무성-오세훈 운지맨 2373 2025-01-25
48838 김용현 장관의 사즉생 빨갱이 소탕 2096 2025-01-25
48837 野들아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것이 싫어서 시추작업 예산 전액 삭감하는가 도형 1880 2025-01-25
48836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한동훈 검찰의 윤석열 죽이기 음모 노사랑 1812 2025-01-25
48835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구속이 내란이다. 빨갱이 소탕 2074 2025-01-25
48834 이진숙 정치판결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 남자천사 1844 2025-01-25
48833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했어야 했다. 도형 2003 2025-01-25
48832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안동촌노 2691 2025-01-24
48831 역시 더러운 조센진의 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1] 정문 2370 2025-01-24
48830 거짓말의 달인 ㅡ이재명은 정신질환자''인게 분명타! 토함산 2274 2025-01-24
48829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 [4] 안티다원 2040 2025-01-24
48828 문형배는 간첩일까. 이 자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2] 빨갱이 소탕 2127 2025-01-24
48827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회 판사” 좌익혁명 정치집단 쓸어 남자천사 2036 2025-01-24
48826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들, 우파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야 운지맨 2527 2025-01-23
48825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인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하 도형 1792 2025-01-23
48824 세이브 코리아- 전광훈명암- 안티다원 2206 2025-01-23
488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 복귀 빨갱이 소탕 1957 2025-01-23
48822 차은경 판사 개판 판결에 국민 분노 폭발 국민혁명 촉발 남자천사 1867 2025-01-23
48821 논객넷 독자 여러분들 ! 악랄한 독감 감기에 조심들 하십시요. 안동촌노 2480 2025-01-22
48820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도형 2025 2025-01-22
48819 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남자천사 1838 2025-01-22
48818 尹 대통령에게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도형 1824 2025-01-22
48817 대호 윤석열 우리국민을 위해... 손승록 2144 2025-01-21
48816 선거법 판결로 몇 달 후면 끝날 이재명이 대통령 된 듯 설쳐 남자천사 1915 2025-01-21
488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좌익들이 사회적 패권을 차지했다. 도형 2018 2025-01-20
48814 1.19 서부지법 민주화 운동 운지맨 2324 2025-01-20
48813 본 게임 시작 2 - 준비, 땅!!! 배달 겨레 1781 2025-01-20
48812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 남자천사 1702 2025-01-20
48811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도형 1867 2025-01-19
48810 서부지방법원 그 통탄의 시간. 정문 2372 2025-01-19
48809 인멸할 수 있는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판사를 감옥에 쳐 넣어야한다. 빨갱이 소탕 1726 2025-01-19
48808 국민저항권은 518 족에게만 있는가. 빨갱이 소탕 1827 2025-01-19
48807 2025.1.1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655 2025-01-19
48806 2025년 교회 청년부 동계수련회 노사랑 1542 2025-01-18
48805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도형 1674 2025-01-18
48804 신적 모략과 이성의 간지-哲學- 안티다원 1829 2025-01-18
48803 이재명이 공수처 경찰 지휘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혁명 촉발시켜 남자천사 1783 2025-01-18
48802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고의 변론 newyorker 1720 2025-01-18
48801 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 도형 1741 2025-01-18
48800 윤통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수를.. [2] 빨갱이 소탕 2114 2025-01-08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교수 尹 대통령 절차적 하자로 기각 가능성 크다.">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헌재 헌법연구관을 ...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