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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는 주사파가 아님을 각하로 증명하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518 등록일: 2025-03-13

문형배는 주사파가 아님을 각하로 증명하라.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의 탄핵 변론을 종결하고도 아직도 탄핵 심판 최종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탄핵을 인용할 재판관이 확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헌재소장 직무대리 문형배는 이재명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주적 김정은에게 800만 달러를 전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을 통해 바쳤다고 하는 등의 범죄 혐의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헌재 문형배 등은 주적 김정은과 주사파 추종자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 문형배 직무 대리가 탄핵 소추에 대한 각하, 혹은 기각을 선고할 수 없으니 무작정 기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변론이 종결돼 최종 선고일 고지 후 선고만하면 끝날 일임에도 선고기일 지정 발표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것을 보면 헌재는 주적 김정은의 하부기관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내란 프레임을 씌워 주사파와 다름없는 이재명이 권력을 도둑질 하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도록 발광한 자들은 좌, 우 전 현직 관료 국회의원 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보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매우 정당한 필요 조치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주사파 일당과는 달리 일반 국민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목도하고 계엄령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 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던 헌재 문형배 소장 직무대리 등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인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자와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4.18일 이라는 점 또 탄핵 종결 선고기일이 6개월 이내인 점, 여론의 반등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탄핵 인용을 향해 총 진군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변론 종결한 지가 약 2주 정도가 지났음에도 이전의 경우 등에 비추어 봐도 선고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한덕수 총리는 각하 외에 다른 선고가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임으로 당연히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함에도 우원식 의장이 단순히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의결로 제 멋대로 판단한 것을 보면 이 자도 주사파 일당 독재자의 모습과 1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앞뒤 따져 볼 것도 없이 수 시간 혹은 수 일 내에 바로 각하 결정했어야한다. 그런데도 헌재는 일당독재 국회의 눈치를 본 것인지 주사파 지령을 기다린 것인지 아직도 이 간단한 문제도 종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들과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를 위한 헌재이며 재판관인가. 또 공정해야할 재판관이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모임으로 카르텔을 이뤄 자기들의 이념실현 혹은 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런 사적 모임을 방치하고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법원과 헌재 재판관들이 특정 사조직을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작태에 철퇴를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정치 결사체나 정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한다면 누가 시비할 것인가.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당연히 각하돼야 옳다.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행위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주사파 일당의 공작과 조작 사기에 의해 씌워진 프레임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나. 또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권력기관의 모든 행위가 불법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지귀연 법원 판사에 의해 밝혀진 마당이니 당연히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운 이재명 등 더불어 주사파 독재 일당이 오히려 내란세력으로 국가 권력을 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헌재 문형배는 머리 싸맬 것 없이 김정은 이재명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각하 결정으로 증명해야할 것이다.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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