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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산주의식 전원일치 결정 위한 평의를 중단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2614 등록일: 2025-03-05

나경원 의원이 4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시작된다며 들러오는 소식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독립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공산주의 식으로 전원일치를 이끌어 내려고 의견을 조율한다니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전원일치라는 것은 독립적 기관이라는 판사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중국·러시아·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래서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양심에 따른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어야 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대의견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주의는 효율보다 정당성을, 속도보다 절차를 중시한다.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수호의 정신이다.


8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금 받은 자들인 좌익들이 장악을 했다는 증거로 이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닌 북한 김정은 사법부 짓을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평의를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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