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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법조계 출신 변호사가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작성자: 도형 조회: 2036 등록일: 2025-02-22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35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김익현 변호사가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적 신속성만 강조하다보니 모든 것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종료됐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역시 하루 만에 기각됐다"며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같은 날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한 것은 고의적인 일정 배정일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만 '성질'을 내세워 신속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론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선택적 신속성이 헌재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절차 진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마무리됐다"며 "보기 드문 사례"고 말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역시 단 하루 만에 기각됐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할 거면 최소한 관련이 있는 국회 측 변호사 김이수라도 사임시키는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서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찰 조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 조서를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나 형사소송 절차상 심각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탄핵 TF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누가 TF를 구성하고 지시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관들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관련 범죄라는 논리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84학번)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26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며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서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처리 방식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35년 경력 동안 이렇게 편향된 재판 운영은 처음 본다"며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이 여러 건 있을 텐데 유독 탄핵심판만 임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태도가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변론기일 한 번 만에 종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성질'을 강조하며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성질 무새' 헌재의 태도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하루 만에 기각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각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은 헌재의 선택적 신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피신청을 기각할 거라면 관련이 있는 국회 측 변호사 김이수 변호사는 사임시키라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20일)과 같은 날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고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문 일정과 변론기일을 일부러 겹치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일정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헌재가 국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주요 증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검찰 조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일이었다"며 "현행 법률상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검찰 조서를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서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증인을 신문할 때 초시계를 들이대듯 압박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며 "빠르게 답변하라고 몰아붙이면 증인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시간을 끌면 헌재가 이를 방치하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등 신문 방식에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신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절차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맡을 근거가 없다"며 "원래 내란죄 관련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수처가 이를 맡으면서 기존의 관할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와 연계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논리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애초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공수처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TF 구성도 불투명…정치적 편향 가능성 지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TF의 구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탄핵 TF의 구성과 지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누가 연구관들을 선정했고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탄핵 TF의 편향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재판 연구관들이 헌재 재판관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관들로 TF를 구성하고 이들이 탄핵심판을 주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탄핵 TF를 통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건을 진행했다면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TF 구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연구관 선정이 특정 정치적 성향에 기울어져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9/2025021900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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