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재판관이 조폭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이 재판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정해 놓은 답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럴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피청구인의 반대 심문도 허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옳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헌재는 이런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재판소의 권위인양 법 규정을 무시하며 수사조서를 송부 받아 피청구인의 의사를 뭉개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대통령 등 탄핵 심판에 앞서 재판관들을 먼저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져 원천 무효 즉 각하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첫 번째 잘 못이고 대통령관저를 불법으로 침입 해 위조된 공문서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위법행위다. 또 권한 없는 공수처의 법원 관할을 위배하면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공수처 서부 지법의 판사 등도 서로 짜고 저지른 불법 행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불법에 제동과 교통정리를 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도 손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불법여부를 판단할 법원 재판소 등이 법을 뭉개면서 판사 재판관이 입법 행위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법치를 파괴한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을 청구한 것은 29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여러 명의 이재명 수사 검사 등이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국민의 힘 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라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다. 이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둔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과 한동훈에게 비상계엄령 정보를 왜곡해 알려준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전직 국정원 차장이며 야당 국회의원인 박선원 등이라고 한다.
내란 프레임에 지레 겁먹은 출동 군 사령관 등이 야당의원의 공작에 걸려들어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뒤집고 있으나 헌재는 재판정에서의 진술 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탄핵 인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달려가는 초고속 열차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보도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통진당 해산에 충격 받은 김정은이 헌재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며 헌재 구성원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좌경화를 넘어 반 국가단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재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한 탄핵이니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에 맞춰 불법으로 탄핵 통과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도 덮어 놓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행정부에 강요하는 것을 볼 때 모든 헌법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국가를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들 이익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마저도 최종 판정 기관이라는 권력을 이용 갑질을 넘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작태를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려야할까. 공정한 법 집행은 고사하고 법 집행, 판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탄핵하려는 반란이 바로 내란 행위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사랑하는 이는 당연히 이런 불법 불의에 맞서 국민저항권으로 불법 불의한 조직폭력 재판 판정기관에 핵폭탄과 불을 뿜는 총구 외에 무엇으로 제압할 것인가.
202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