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작두에 목을 올려야 할 놈들!
결론부터 말하면 강도 도둑놈이 훔친 물건의 주인을 재판해 처벌하겠다는 미친 짓을 벌이는 것이다. 고로 원천 무효인 법률행위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발광하는 헌재 소장직무대리부터 목을 날려야한다.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공수처 법을 위반한 것이니 위의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또 불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대통령관저를 불법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 구금한 죄는 그들이 오히려 반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고로 공수처장 오동운 부터 목을 날려야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도록 돼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구속 기소하였으므로 원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런 불법에 의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사 놈들도 모두 목을 개 작두에 올려야한다.
일당독재 더불어 공산당과 다름없는 이재명 당이 불법으로 탄핵 소추한 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처음에 대통령 탄핵 발의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나 일사부재의라는 국회법을 어기면서 다시 재 표결로 통과시킨 것이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불법이 아닌 행위를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놓고 그 틀에 꿰맞추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 가공한 정황이 헌재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답을 이미 정해 놓은 헌재는 피 청구인 측의 반론에 제동을 걸고 증거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자체를 개판으로 만들어 재판소의 불신을 키웠다.
국회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한 군 사령관을 비롯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으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이 들을 바로 잡아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고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모든 세력이 내란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에 의해 반국가 세력이 들통 난 것이니 이들 목을 개 작두에 올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불의 불법한 자들이 더 이상 작당 모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국민저항운동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202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