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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서 형식적 진행으로 보인다.
작성자: 도형 조회: 2252 등록일: 2025-02-10

尹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채택하여 심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번복된 진술을 적용하여 형사소상 절차의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선례를 고려한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 "헌재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과 이에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증인들의 진술 방향을 유도한 진술조서를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받은 진술서를 헌재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거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문제를 삼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후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혈액암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8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가끔씩 의 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받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당초 예고한 증인신문시간이 지난 것을 이유로 자신들의 추가 신문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리의 존재 기반'이라고 밝힌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를 거론하면서 "헌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때문일 것)"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거 채택 기준은 재판 내용이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판례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법정에서 부인하면 쓸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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