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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지연이 아니라 누가 믿을까?
작성자: 도형 조회: 2478 등록일: 2025-02-06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 말고는 없다. 삼척동자도 이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 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좌파는 불리하면 표현의 자유를 찾고, 유리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주특기가 좌파들의 특성이 아니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재판을 앞둔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된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 같은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건태 의원은 우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며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두 달만에 변호인을 선임한 데 대해선 “적임의 변호인을 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1심을 선고했는데, 이재명은 그해 12월 6일 항소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자 재판부는 12월 23일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고, 이 대표 측은 지난달 6일 이찬진·위대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1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도 추가 선임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단은 이날 기준 모두 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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