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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발 내란 프레임은 박살났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922 등록일: 2025-02-06

홍장원 발 내란 프레임은 박살났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을 잡아 가두라고 했다는 말에 속은 것인지 그 말에 기대어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되치기하기 위해 거짓을 알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회로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동훈이 이에 부화뇌동 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기가 국무총리를 당으로 불러 같이 국정을 이끌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여러 차례 주장한바와 같이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감히 판사나 재판관이 재단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또 그 계엄령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국헌 문란을 초래하지도 않았고 국토 일부를 참절하지도 않았다. 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시 이행했다. 이러한 사실이 헌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즉시 원천 무효로 헌재는 즉시 각하, 혹은 기각하는 것이 백번 옳다.

 

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검, 판사 재판관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법도 지켜야한다지만 법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악법의 폐해보다는 법을 운용하는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자기들 편리한데로 법치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더 문제가 많음을 알게 된다.

 

또 법원 내 판사들이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상 이념 동조자들이 단체 행동으로 자기들과 다른 성향의 판사들과 편을 갈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서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강변한다면 그대로 따라야할 것인가. 말아야할 것인가. 서부 지법의 이순형판사의 영장 발부 즉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입법 영장은 분명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차은경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대통령의 증거인멸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한 것이다.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다. 국회의 탄핵으로 비록 직무가 일시 정지되기는 했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 것은 분명하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무슨 증거를 멸한다는 것인가. 국가 원수를 구속하겠다면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올바른 영장발부라고 볼 수가 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법조문에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판사,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결과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정적으로부터 법치의 부정이라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판사의 양심만을 믿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오히려 오늘과 같은 무법천지 현직 대통령을 판사, 재판관이 법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끌어 내릴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틀에 가둬 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춰 조사, 수사를 하니 그 틀을 벗어 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홍장원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지시를 받은 한동훈 등 반 대통령 세력들이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았으나 재판과정에서 처음부터 거짓 정보에 의해 내란으로 몰아갔음이 명백해 졌다. 홍장원이 발하고 한동훈이 이를 받아 대통령에 반란을 획책한 내란 몰이는 헌재 재판과정에서 처음부터 거짓정보에 의한 탄핵이요 반란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재명과 절친 이라는 문형배 소장 직무대리 그는 문재인이 임명한 우리법연구회의 골수 좌익으로 문재인과 같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니 이 자는 처음부터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보다는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연인이라면 그에게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로 보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새로운 입법과 법 개정 등이 필요하겠지만 부정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 공산당 세력이 있는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고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여 가짜 국회의원이 바글거리는 국회를 해체하고 다시 총선을 실시하여 나라 지키는 법을 제정 개정하여야할 것이다. 선관위를 비판하면 더불어 공산당이 나서는 것을 보면 이들은 한 편인 것이 분명하다. 또 헌재 문형배도 이들과 카르텔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증거채택을 기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지금까지 모든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 판사 대법관에 의해 기각된 것과 1도 다르지 않다. 이것만 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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