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재판소 소장 직무대리 문형배는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이다.
이 자는 문재인과 같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자는 절대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자다.
또 이 자는 A-WEB의 세계선거 기관협의회에 참석한 전력이 있는 자다.
선관위원장 시절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2019.4월 임명)의 일이다.
선거기관협의회와 헌법재판관과의 업무관련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이미 알고 부정선거 재판에 주사파 좌파에 유리한 판결을 때려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업무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자는 간첩을 존경한다는 이 말 한마디로 이미 헌법 재판관의 자격은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미선은 업무시간의 주식거래, 또 이해 당사자로서 보유주식 회사의 소송에 참여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자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자들이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부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방지하고자 국회 해산권을 박탈한 헌법이 대통령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을 넘어 국회 독재와 헌법 재판소가 짜고 치면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내란 범으로 몰아 최고 사형까지 때릴 수 있는 법 체계를 두고 봐야하는가. 간첩을 존경한다는 헌법 재판관, 불법으로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공수처 오동운과 이순형 판사 등등...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대통령 관저를 불법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또 이를 근거로 기소한 검찰 이들을 모두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비상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만이 발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오직 대통령만의 몫이다. 이를 문제삼아 대통령을 체포 기소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오를 권력이 없다. 그러나 여타 수사기관 검, 판사, 재판관, 의원 등은 대통령을 끌어내려 그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 설명된다.즉 대통령은 내란 목적을 설명할 수 없다. 고로 대통령의 내란죄는 불성립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위에 열거한 자들은 당연히 내란 범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 부정이 탄로 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카르텔을 구축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자 한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현행법체계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오직 국민저항권 국민혁명 외에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 판사, 재판관과 일당독재 국회가 짬짜미해서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두고만 봐야하는가.
2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