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구속이 내란이다.
공수처는 출범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기관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정략적으로 만든 불필요한 법과 기관, 위인설법, 위인설관임이 드러났다. 독재자 기회주의자를 위한 법이었고 기관이었다. 그 독재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계엄을 발한 대통령을 내란이라는 틀에 가두는 내란 범이 되었다. 수사기관과 영장을 내준 법원 판사는 그들과 한 편이 됐다.
경찰 수사본부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 기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법에 눈을 감고 협조를 한 것인지 몰라서 그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자든 후자든 그들도 한통속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 특수본도 군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법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 공산당과 다름없고 일당독재 주사파 빨갱이와도 다름없는 이재명 일당이 저지른 불법 평가에 겁을 먹고 그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충성을 다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 목숨줄이 달린 강아지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새끼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
법을 공부한 지식으로 입법권을 갖은 일당 독재자와 한편이 돼 사법권까지 행사하려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라는 명분으로 해치운 불법은 원천 무효가 돼야 옳다. 첫 단추를 잘 못 꿰맞춰 일어난 범죄로 다시 옷을 갖춰 입는 것이 맞다. 그들이 벌인 수사 아닌 범죄 아니 중차대한 내란죄를 즉시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영장을 내준 판사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따져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는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공산당이 내란죄라고 주둥이 털어 이미 내란죄란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려고 발광해 봤자 처음부터 원천 무효인 내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뒤늦게 낌새를 차린 더불어 공산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 청구서에 내란죄를 빼자고 헌재와 야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발한 비상계엄령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법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국회가 주제넘게 바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국민선전 선동일 뿐이다. 이에 부화뇌동한 각 수사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수사 체포 등 모든 행위는 반란과 내란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체만으로 내란죄가 될 수는 없지만 더불어 공산당에 부화뇌동한 각 수사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행동은 내란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목적은 이미 밝혔듯이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질식과 국정을 이끌 동력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혐의를 비롯한 각종 비리를 확인하려고 해도 그들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비상계엄령을 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합헌인지만 사법기관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으로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니 무리수와 불법이 따르고 이러니 국민은 계엄령을 대국민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산당 두목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벗는 길을 대통령의 계엄령을 오히려 되치기해서 찾으려고 한 꼼수가 그들에게는 제 무덤 판 꼴이 돼가는 느낌이다.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고 있으며 중앙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영장청구도 기각됐다. 중앙지법의 영장기각 판사는 시류에 편승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에만 충실한 제대로 법을 공부한 분으로 평가한다. 아무리 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매달리는 좀생이 혹은 시류에 영합하는 약사 빠른 미꾸라지 기회주의자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수처, 경찰 특수본, 검찰 특수본 등은 불법 수사를 하기 위해 임의로 기관을 만들고 처음부터 할 수도 없는 내란죄 수사를 불법적으로 감행 체포한 더불어 공산당에 부역한 기회주의자 정치 수사관, 기관장 등은 내란죄의 무거움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국립호텔로 신속히 모셔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202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