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도형 조회: 1861 등록일: 2025-01-19

불법과 탈법의 사슬로 엮인 탄핵과 수사 절차가 불법·편법으로 연결돼 있다. 적법절차는 깡그리 사라지고 오직 편법과 불법만 판을 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판을 치는 작금의 현실을 어쩌면 좋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 논란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탄핵과 수사 절차가 또 다른 불법성 논란을 낳는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여러 과정이 불법과 탈법, 일탈의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 하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다. 사법체계와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무너진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을 응징하겠다고 불법으로 맞선다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


<1> 계엄을 내란죄로 다루는 게 맞나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는 건 전문가들 특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를 둔다.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려면 ‘국토 참절’ 혹은 ‘국헌 문란’의 명백한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선행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명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권력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내보이기 위해, 기관의 명운을 건 듯한 속도전만을 벌이는 중이다. 수사기관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는 법적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선취(先取)해서는 안 된다.

<2> 탄핵안에서 내란죄 철회, 괜찮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희화화했다.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수괴’라는 가공할 프레임으로 대중과 의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끝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표결 전날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금 와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를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목적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이재명 재판’을 의식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3>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나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즉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상 경찰만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고 따라서 수사권도 없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 내지는 탈법이다.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수사행위이다. 적법절차 를 준수하려면 수사기관 간 권한분쟁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공수처의 윤 체포영장 적법한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란죄 체포영장 청구는 원천무효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덧붙여 내란죄를 우회적으로 다루는 건 권한남용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것”이라 협박하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김종민 변호사).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만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건 수사력도 없고 법에도 무지한 한심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사권은 그대로 갖고 집행만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질 때 가능하다.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5>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지켜졌나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공수처법 제31조). 그럼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공수처가 적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골라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6> 법관의 ‘법적 질서 형성’ 가능한가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장소의 수색 제한)와 111조(외교상 비밀문서의 압수 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두 조항은 법률로 규정된 예외사항이다. 이를 배제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러한 배제 근거가 없다.

법관은 법의 집행자이지 법의 창조자가 아니다. 법관이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에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를 자임한다면 사법체계는 훼손되고,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은 약화하며,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7> 속전속결 탄핵안 처리 적절한가

탄핵이란 국민이 표를 행사해 뽑은 국가원수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행위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 한 번으로 결정된다. 그만큼 신중함과 공정함이 요구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당일 국회에 접수됐다. 어떠한 조사나 공청회, 심도 있는 논의나 검토 없이 언론 보도 몇 건을 증거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미국 리처드 닉슨에 대한 탄핵은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후 1974년 8월 닉슨 사임 때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빌 클린턴의 경우 1998년 1월 르윈스키 스캔들 폭로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의 탄핵안 기각까지 1년이 걸렸다. 민주당은 “2∼3개월이면 족하다”면서 광장세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탄핵심판 속전속결을 압박 중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선 시간표 앞당기기라는 ‘사적 욕심’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적 과정’에 밀도 높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 경구는 적법절차의 소중함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허민의 정치 카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0701030630130001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국민저항권 발동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
다음글 서부지방법원 그 통탄의 시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948 ‘2030세대 고립시키자는 막가파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2228 2025-02-17
48947 15일 광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으니 속히 탄핵기각하라 도형 2324 2025-02-16
48946 2030이여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고 혁명하라. 정문 2732 2025-02-16
48945 여자 동방신기, 괴물 신인 리센느 이야기 운지맨 2604 2025-02-16
48944 윤통은 트럼프의 장삿꾼 속셈에 결국 당하고 말았다 안동촌노 2904 2025-02-16
48943 행배야 마이 해 묵었다 아이가. 빨갱이 소탕 2638 2025-02-16
48942 2025.2.1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464 2025-02-16
48941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202 2025-02-15
48940 [re] 함께 할 수없는 그대-전광훈- [1] 까꿍 1979 2025-02-16
48939 친중 빨갱이 역적 권성동과 권영세는 죽여야 한다 [3] 정문 2506 2025-02-15
48938 전과 4범 현재 11개 혐의 4개 재판 피고 이재명 여당을 범죄정당? 도형 2319 2025-02-15
48937 전한길이 광주에서 던진 주사위가 일으킬 파장은?! 토함산 2423 2025-02-15
48936 내부자 한동훈에 의해 망한다. 빨갱이 소탕 2438 2025-02-15
48935 이재명은 중공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안동촌노 2799 2025-02-14
48934 헌재는 왜 선관위 투표자 수 검증하자는 요구를 기각하는지 이유 밝혀라! 도형 2296 2025-02-14
48933 이재명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 그의 말 믿을 국민 없어 남자천사 2296 2025-02-14
48932 미국의 트럼프를 절대 믿지 말라 ! [2] 안동촌노 2714 2025-02-13
48931 내란 주범은 민주당과 軍 장성 핵심증인들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도형 2150 2025-02-13
48930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는 한국에 호재일 수 있을 가능성 모대변인 1973 2025-02-13
48929 여의도냐 광화문이냐-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330 2025-02-13
48928 ‘전과 4범에 5가지 재판 중범죄자 이재명’ 나라 내란 상태로 몰아 남자천사 2289 2025-02-13
48927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 누구 말이 맞을까? 도형 2285 2025-02-12
48926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에 대한 자평自評 [1] 안티다원 2319 2025-02-12
48925 개 작두에 목을 올려야 할 놈들! 빨갱이 소탕 2530 2025-02-12
48924 ]‘놀부 된 이재명민주당’ 예산 삭감 공무원화장실 문닫자 추경선심 남자천사 2283 2025-02-12
48923 헌법재판관들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 도형 2203 2025-02-11
48922 조선일보 사설은 시진핑이가 즐겨 참고하는 신문인가? 모대변인 1879 2025-02-11
48921 권력기관이 조폭이 됐다. 빨갱이 소탕 2419 2025-02-11
48920 ‘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 징역5년’ 이재명 반성은커녕 모로쇠 남자천사 2214 2025-02-11
48919 김대중 칼럼 유감 안티다원 2526 2025-01-25
48918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부끄러워진다 서 석영 2252 2025-01-21
48917 공수처장 오동운 목을 개작두에 올려라 빨갱이 소탕 2603 2025-01-21
48916 난세(亂世)는 김문수를 부른다 비바람 2436 2025-02-11
48915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서 형식적 진행으로 보인다 도형 2185 2025-02-10
48914 김부선이 김용 다음은 이재명 네 차례로 쓰XX 새X가 대통령 까는 소리 마 도형 1989 2025-02-10
48913 ]‘이재명 중국에 쎄쎄⭑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아부’ 국제망신 남자천사 2154 2025-02-10
48912 안정권의 광주 대첩 시즌 2, 매우 성공적 (Feat. 각종 연예가 Hot New 운지맨 2342 2025-02-09
48911 2025.2.8.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2290 2025-02-09
48910 검·경찰은 이재명을 내란선동 혐의로 즉시 체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도형 2247 2025-02-08
48909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ㅡ이재명 큰 실수 했다! 토함산 2380 2025-02-08
48908 영혼에 대한 기독교와 플라톤의 견해 차-신학- 안티다원 2193 2025-02-08
48907 헌재가 우리법연구회에 의해 민주당 정치도구로 전락 남자천사 2112 2025-02-08
48906 여당 의원들도 이제 이재명 피고인·범죄자라고 호칭을 하라! 도형 2093 2025-02-07
48905 ]‘이재명 위해 무법천지⭑무정부사태⭑공포정치’ 국민 남자천사 1983 2025-02-07
48904 으따 전라도 홍어 개 빨갱이새끼들 국가영웅 안정권이 무섭긴 무서운갑네 ㅋ 노사랑 1905 2025-02-07
48903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지연이 아니라 누가 믿을 도형 2243 2025-02-06
48902 홍장원 발 내란 프레임은 박살났다. 빨갱이 소탕 2688 2025-02-06
48901 ‘울산시장 부정선거 2심 무죄’ 원님재판 국민조롱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2356 2025-02-06
48900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헌재 진술로 탄핵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도형 2246 2025-02-05
48899 부정선거 외면은 죄악. 정문 2550 2025-02-05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법치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불법과 탈법이 판을...
글 작성자 도형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