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 국민저항권을 발동 개 판사를 탄핵해야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한 것은 팩트로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내란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인가.
이것만이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계엄령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법적 논리로만으로도 판단 가능한 문제다.
계엄령이 내란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
범죄의 목적성을 다져 보지도 않고 정적의 주장만을 취한 판단 자체가 바로 내란이 아닌가.
차은경 판사의 단 한마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는 매우 반란 적이다.
이재명에게 취한 조치와는 매우 다른다 반란적이다.
이미 대통령이 인정하고 공수처가 주장한 확신범이다.
비상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의 고유권한이다.
차 판사는 대통령이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밝혀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 자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내란의 죄인이 되리라.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판단 재단할 법적 권한과 논리는 무엇에 근거 근거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