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은 518 족에게만 있는가.
518은 폭동을 동반했다. 방송국, 소방서 등에 방화했다. 폭동자가 버스를 몰아 군경을 깔아뭉갰다.
아세아 자동차의 군납 장비 병기를 탈취했다. 무기고 44개소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무장했다. 그리고는 “북괴는 오판 말라” 고 했다. 이것이 프로파간다임은 분명하다. 폭동자가 민주투사이든 북한군이든 북한군의 구호여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들은 민주투사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군의 구호여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을 아는가. 5.18은 1979.10.26.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발생한 사건이다. 대통령이 살해당한 국가 최고권력 공백기의 계엄령은 정당하다. 그런데도 1997년 약 18년 후에 판사는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 그동안의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뒤엎은 것이다. 정치 권력의 주문에 따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판사는 정치 권력의 노리개요. 양심을 권력과 맞바꾼 협잡 사기꾼이었다. 그때나 지금 모두 다 같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발한 2024.12.3. 비상계엄령은 내란이 아니다. 1979.10.26.에 이은 1980.5.17. 전국비상계엄으로의 확대는 김대중의 내란음모가 발각돼 취한 정당한 조치로 밝혀졌다. 그런데 김영삼은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뒤집어엎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이재명 일당독재로 행정부 대통령 권력 무력화로 발생한 일이다. 또 법원 판사가 감독하고 있는 사실상의 법원 조직과 다름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치이다. 이를 이재명 일당 국회가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자마자 이에 줄 선 모든 권력기관이 합세하고 심지어 여당 대표 한동훈이란 자도 대통령직을 자기와 국무총리가 행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이들 권력에 줄 선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 등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이틀에 꿰맞추는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이다.
권력기관이라는 사냥개는 대통령 권력이 이 틀에 갇혀 무력화하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너도나도 덤벼 물어뜯고 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마저도 이들에 빌붙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권력이요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절차를 뭉개고 불법과 탈법으로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기관 카르텔에 속한 기관이 모두 합세하고 이미 좌경화된 언론이 합세하여 대통령을 잡기 위해 발광하는 반란과 내란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은 국민저항권 행사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5.18의 예를 보듯이 이미 폭동마저도 준 헌법기관의 정당한 조치라는 1997년의 판례도 있지 아니한가. 다른 점은 518은 실패한 김대중의 내란을 정치 권력이 18년이 지난 후 역사를 자기 입맛에 맞춰 재단한 역사 왜곡이며 12.3 비상계엄령은 권력기관 카르텔과 카르텔 밖의 대통령 권력이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매우 제한적 한시적으로 행사한 점이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니 의무이다. 카르텔 권력에 저항하는 부득이한 조치로 국민저항권을 대통령이 몸을 던져 대신 행사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일개 법원 판사의 영장과 판결 헌법재판관의 판단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518의 판례가 있다. 모든 국민 시민은 국민저항권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 수 외에 무슨 수가 더 있을 수가 있겠는가. 광주 전남 특정 지역에만 국민저항권이 있는가. 그들만이 준 헌법기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무소불위의 주사파 권력이라도 갖는 성골인가.
202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