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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면 좋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공수처·경찰 모두 좌파가 장악하고 있으니?
작성자: 도형 조회: 1786 등록일: 2025-01-18

문재인이 사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유능한 판사들을 대거 숙청되고 그 자리를 좌파판사들이 장악했고, 헌재·공수처·선관위도 점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를 하고서도 정의라고 하며 불법행위가 정의가 되는 나라가 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을 공수처의 관할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데다 1차 영장은 이례적으로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논란이 됐다. 2차 체포영장에서는 이마저도 빠졌다. 공수처는 구속영장까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 공수처가 처음 출범하게 된 것도,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도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17년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이었다. 2017년 2월 이탄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는데,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때마침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다. 그해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고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3차 조사위는 2018년 5월 조사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실력 있는 판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사직했다.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80명이 넘는 판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다.

그 빈자리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11월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일선 법관 총 10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1명이 우리법연구회, 1명이 젠더법연구회 소속이었다. 2023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진보 성향이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실력 있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려는 의욕을 잃고 재판이 지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사법부 주류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중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의 상징적 인물로,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린다. 이 밖에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전위대 또는 정치노조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헌법재판관 8명이 임명됐다. 8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 출신이었다"면서 "당시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사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이들 재판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헌재는 2020년 1월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김기영·이미선·이석태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이끌었다.

김기영 재판관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판·검사 경력 없이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된 이석태 재판관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 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과거 판사 재직 당시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후원금 기부 시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이 맡아왔는데, 파격적인 임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였으나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농단을 통해 진보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면서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 공수처, 선관위, 헌재까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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