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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란죄 국회에 권고한적 없으면 내란죄 넣고 탄핵심판 진행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932 등록일: 2025-01-07

헌재가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철회 권유한 적 없으면 탄핵소추문 원본 그대로 탄핵심판하면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매주 2회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치권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회 측 전략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등에만 집중해 탄핵심판 심리·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를 두고 여당 국민의힘에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를 방문해 헌재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문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 소추에 대한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은 점화됐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이날 “해당 부분(탄핵 사유 철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종전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전원재판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며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입장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심판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의중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결원 3인 중 2명(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후보자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은 오는 22일 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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