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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불법적 영장발부를 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1952 등록일: 2025-01-02

서울 서부지법의 발부한 尹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행위는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군통수권을 침해한 것이라 했다.

불의한 판사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 불법 서류를 가지고 공수처장은 강제 체포를 추진하고 참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불법 세력이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가 개판이 되었는데 이 불의한 세력이 나라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좌익들이 하는 짓은 불의도 정의가 되고 자유우파가 하는 것은 정의도 불의가 되는 나라 문재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결과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만든 비정상적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정상적으로 만들겠다고 고군분투를 하다가 계엄선포를 하고 이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이를 또 불의한 판사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발부하여 자유우파 국민들과 힘들게 관저를 지키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신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순형이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행위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바, 권한쟁의 심판을 추가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법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진,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경찰을 막아섰다. 

특수단은 지난 17일엔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같은 이유로 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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