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판사가 좌우하는 대통령의 신분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또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특별한 신분의 존재로 일반인과 구별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벗어나는 특별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를 잃게 돼 국가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늘 대통령에게 가하는 불법 무도한 수사, 사법기관의 행태를 어찌 다스려야 할까.
일개 경찰, 검찰 수사관 또는 판사 나부랭이가 주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문재인 같은 잡범과 간첩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도 체포하려는 영장청구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 법원이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하는 저의가 뭔가.
이것은 간첩과 내란세력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행태이다. 대통령이 발한 계엄령은 오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그렇기에 계엄령의 적법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 판사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발상 자체가 내란 행위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적법 적합하다고 한다면 나라는 온전히 지탱할 수 없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늘과 같은 내란사태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준동, 민노총의 불법 정치활동, 언론의 가짜뉴스와 불공정한 보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어떠한 감사 수사도 받지 않겠다는 무소불위의 불법 권력 행사에 대하여 비상계엄령을 발하는 외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비상계엄을 발하는 극약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란이라면 헌법 자체가 잘못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져야 마땅하다. 국회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재명의 사조직이 돼 일당독재로 대통령의 행정부 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핵을 무려 20여 차례가 넘게 남발하여 국정을 초토화 마비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고 인민이 선출한 주사파 반국가세력이 아닌가. 간첩 전력자가 국회의원과 판사가 돼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를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체포하려고 발광하는 집단 이들은 반역 내란세력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호위할 국군의 수뇌부 똥별들은 대통령과 국가에 충성하기보다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 이재명 일당과 불법 수사기관에 아부와 비겁함으로 충성하고 있으니 같은 내란세력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정세력이 포진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사 이들은 서로 내통 작당한 후에 청구하고 발부했음이 상당하다. 공수처장은 관할 법원이 중앙지방법원이 분명함에도 이를 위반했으며 또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은 수사할 수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자의 불법행위를 고소 고발했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수사할 수도 없는 주제에 수사하고 체포하겠다고 한 그 죗값을 당당하게 치르기를 바란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이런 불법을 뻔히 알고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니 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