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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154 등록일: 2024-12-18

민주당의 이중인격이 또 나오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예전에 했던 주장도 서슴지 않고 뒤바꿔 버리는 것이 민주당이다.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전엔 안 된다 이제는 된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선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해선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3월 황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다. 다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의 일이었다.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날 김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의 “헌재에서 어제 재판관 6명의 심리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헌재에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효력 정지의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 6인 체제에서의 심리 등을 가능하게 해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가 송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은 내로남불 주장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탄핵심판이 종료된 후에 임명해야 한다. 선례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탄핵심판 중에 헌법재판관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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