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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권이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2336 등록일: 2024-12-17

이재명이 얼마나 이중 인간인지 이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나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여기고 남의 죄는 침소봉대하며 심판을 속히 해야 하고 내가 걸린 죄는 아주 천천히 재판을 하게 하려는 꼼수의 달인 이중인격자로 이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남에게 얼마나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치가 떨린다.  


이재명이 자기 죄로 인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시키고, 헌재에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 진행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완전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극단주의자들이 양아치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라는 것인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출석을 일삼으며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식'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결정한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 전인 15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탄핵 신속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 재판 지연의 달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원론적으로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한없이 미뤄온 이 대표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6·3·3 원칙'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재판은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정작 본인 재판 진행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검찰 기소 이후 1심 심리에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1심 6개월 이내' 원칙을 크게 상회 하는 기간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여당과 합의하는 것을 늦춰와 헌재의 '6인 체제'를 유지한 장본인이었다"며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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