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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세력이 반란, 내란 세력이 아닌가. |
작성자: 빨갱이 소탕 |
조회: 2062 등록일: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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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세력이 반란, 내란 세력이 아닌가.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권력을 탈취할 내란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우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1차적 목적이 있다. 다른 죄명으로 체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회창이 대선에서 아들의 병역비리 폭로 가짜뉴스에 의해 낙선하고 그 후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대선을 다시 치를 수는 없었다. 가짜 뉴스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된 후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이미 대통령직은 박탈 된 후이기 때문에 그 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체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주장의 당사자가 범죄혐의로 곧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자 이재명 일당과 한동훈 등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판단은 그르고 수사기관의 대통령 내란 혐의 판단은 옳다는 것인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판단으로 실행한 행위가 일개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만 못하다는 것인가. 계엄령 선포의 주체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국헌문란의 혐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 이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대통령이 증거를 멸할 수도 이유도 없으므로 내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일이다.
고로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헌재의 법리 검토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으로 본다. 내란죄 혐의는 어불성설이다. 오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은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이다. 내란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기관은 억지로 내란죄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야당과 한동훈의 일방적 주장에 부화뇌동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내란 행위가 되지 않을까. 야당, 한동훈, 수사기관의 주장이 옳다는 가정아래 대통령이 체포돼 최종 법적판단에서 내란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과 한동훈, 수사 기관 등의 주장에 따른다면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과 1도 다르지 않아 언제라도 체포 가능한 대상이 되는 바 이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 간첩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왜 국군 통수권자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는 이 원칙을 내팽개치며 체포하려고 하는가.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탈취하려는 범죄자들에 동조하는 반란 내란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처벌대상일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서 비껴 갈 수도 있지만, 그 외 기관과 자연인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면 바로 체포 구금돼야 할 것이므로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의 통치 권력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다. 부정선거 혐의 조사도 거부하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선출직 즉 대통령 선출도 부정을 저질러 당락을 제 맘대로 결정해도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바로 선관위가 될 것이며, 또 일방적 독재권력 국회가 될 것이며 나라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천지 분간을 못하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발광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위력으로 박탈하려는 반란, 내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은 이들에게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다른 기관을 동원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은 대통령의 신분과 엄연히 구분되어야한다. 이들의 직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직은 그 직을 잃기 전까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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