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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작성자: 나그네 조회: 1672 등록일: 2024-12-12


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2024.12.12 11:48

업데이트 2024.1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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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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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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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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