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사법판단을 받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계엄령을 행사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고로 이의 정당성 여부와 평가는 대통령만이 할 수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해 찬탈할 권력도 없다.
그런데도 내란죄라고 이 권력 욕에 눈이 먼 미친 개 새끼들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경찰 공수처 수뇌부는 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지 않는가.
조국은 피의자 공표도 불법이라고 했다.
국가 기밀을 적장에게 USB에 담아 넘긴 문재인은 잡지 않는 검찰, 경찰 놈들아
너희도 문재인과 같은 간첩질하는 놈들이냐. 그렇지 않고 이런 작태가 정상이냐.
계엄령에 출동한 군대가 명령에 불복했다고 언론에 나와 떠든다.
이 개차반 군대를 항명죄로 체포하지는 않고 게엄령을 따른 공직자를 체포 구속하는 게 정상이냐.
이 개 만도 못한 새끼들이 주사파 지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이 미친 개를 때려 잡는 방법은 오직 대통령의 계엄령 뿐이다.
계엄령에 따르지 않는 개차반 군대는 즉결처분해야 옳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