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한동훈은 끝났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위증 혐의의 김진성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은 무죄로 판결 났다고 한다. 위증교사 증거자료 즉 녹취록 등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데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장성이 고향인 고대 출신의 김동현 판사가 무죄 판결했다고 한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행해진 범죄사실이 무죄가 된다면 판사의 재량권은 신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보인다.
고의성 여부는 물적 증거로 다툴 수가 없다. 고의성 여부는 범죄자의 가슴과 머릿속에 담겨 있는 사실 혹은 거짓 여부를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사의 재량은 증거주의에 따른다는 대원칙에 위배 된다. 증거를 배척하는 판사의 재량은 증거주의에 위배 된다. 고로 위법하다. 김동현의 논리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고의성이 있고 없고는 머리와 가슴속을 해부한다고 해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판사의 이런 유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이재명 1심을 무죄 판결했다고 해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남은 2, 3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법원이 민주화되지 않으려면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고는 건재할 수가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전라도 출신 판사가 무슨 이유로 이딴 판결문을 썼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은 이런 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 이재명이 아웃 되고 새로운 인물이 나서는 것만 못 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리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힘 당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처, 가족 명의로 쓰인 댓글은 도덕적 일탈을 넘어 거의 범죄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당 대표로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재판관과 사고능력이 매우 닮아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는 주장이다. 한동훈이 그동안 주장했던 국민 눈높이는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는 적용돼야 하지만 자기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아주 고약한 빨갱이 내로남불 수준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를 떼어 놓도록 강요함으로써 대통령을 홀아비 아닌 홀아비로 만든 장본인이 한동훈 아닌가. 그에 비해 문재인의 처 김정숙은 문재인의 전용기를 몰고 해외여행을 해도 국정농단은커녕 어떠한 죗값으로도 벌하지 않은 차별성을 보였다. 과연 한동훈은 빨갱이가 파견한 간첩인가. 민주당 이재명의 세작인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저를 반대하는 세력과 U-tuber가 합작하여 당 대표를 몰아내려는 공작과 음모를 꾸민다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과 정적에게 써먹어야 할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전술을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개인 U-tuber에 들이대는 그 치졸, 뻔뻔하고 좁쌀 영감탱이 수법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다고 댓글 공작이 가려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바닥에서조차 발붙이지 못하고 머지않아 곧 퇴출이 기다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가 권력을 쥐면 문재인 김정은 보다 더한 1인 독재 권력을 휘두를 것이 분명하다.
그의 가족이 댓글 공작을 했든 이름을 빌려줘 드루킹 공작을 벌였든 해킹을 당했든 당 게시판 최종관리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런데도 당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은 즉시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부인을 비난하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댓글은 내버려 두었다면 차별적 고의성으로 대통령을 공격하여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반역과 쿠데타 범죄혐의가 덧씌워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고로 그는 이재명과 같이 이 바닥을 떠나야 옳다. 그가 부르짖었던 국민 눈높이는 그와 그의 가족 눈높이에 맞추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