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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재명 선거법재판 6·3·3 기일 지켜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 끝내라!
작성자: 도형 조회: 2637 등록일: 2024-11-18
이재명 선거법 재판 기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법은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로 원칙이 정해져 있다. 2심과 3심에서 법정기일 지켜서 내년 5월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2심과 3심 재판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일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 기간이 6·3·3으로 정해져 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이른바 6·3·3 원칙이 정해져 있다. 이 원칙대로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이 재판 기간이 잘 안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등법원 재판부와 대법원은 기간을 지켜서 선거법 위반 재판 법정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9월에 시작됐다. 799일 만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의 4배가 걸려 1심 판결이 나왔다. 실제 가장 최근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기간 통계를 보면 1심은 평균 288일, 2심은 평균 240일이 넘게 걸리는 등 법정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니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스스로 잃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역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봐도,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다. 1심 선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건 법관들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해야 할 사항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20년 기소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판사들이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판례에 따라 재판 기간 명시를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만약 확정된다면 대권 판도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데, 원칙대로 결과가 제때 나올 수 있을까?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2년 4개월이 남았는데, 대선 레이스가 통상 선거 1년 전에는 시작되는걸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법원에 적체된 사건들이 많고,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을 감안하면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심에서 신문한 증인도 다시 또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보충으로 신문하겠다 하고, 이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심이)아마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라고 했다.

이럴 것이면 왜 법을 만들고 법관을 임명하는가? 그냥 엿장수 맘대로 판결하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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