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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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작성자: 정문 |
조회: 2193 등록일: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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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어떠한 판결에 대한 분석을 할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밥먹고 살았던 직업이다 보니 아느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민사 위주의 실무를 많이 하였기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 더더욱 자격이 되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기초적인 법리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구나 판결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기사화 된 판결요지만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당시 한창 문제가 되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문기에 대해 모른다고 시장재직 때는 몰랐다고 잡아 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변경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여 협박에 의해 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이 혐의를 받았던 것은 세가지입니다. 1.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 2. 이재명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3. 이재명은 김문기를 도지사가 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혐의에 대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로 볼 때 이 발언은 거짓이다. 둘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적 관계를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 셋째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누가 사실관계를 살펴도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문기, 유동규와 같이 10일 넘게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가서 술처먹고, 골프치고, 밤문화 즐겼을텐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 가능한 할까요 더구나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 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국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온갖 지랄발광 했을 것입니다. 이런 뻔한 사건을 몇 년씩 질질 끌면서 이재명의 명줄을 늘려 준 것은 법원이고, 이재명이라는 거물정치인에게 납작 엎드려 똥구멍 빨아주다 어쩌지 못해 판결을 내린 것이라 봅니다. 하기사 윤석열 자체가 흐리멍텅 뜨물에 뭐 탄 것처럼 삐리 멍청한데 오죽하겠습니까? 박근혜는 그토록 온갖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패고 잡아 족쳐 죽여 빨갱이 인민재판질 한 윤석열이 이재명 앞에서는 고추가 쪼그라 들어 오줌 짤짤 거리는 비열함만 보게 됩니다. 어쩌다 저런 등신새끼가 보수 대통령이라 꼴값 떠는 꼴을 보아야 하는지 내 눈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저런 일 하나도 제대로 법대로 처리 못하는 등신새끼가 뭔들 제대로 할까요. 여튼 각설하고 법리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진과 동영상, 국회라는 공식석상 등 이재명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 어떤 구실을 가져다 붙여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런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준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를 잡아다 삼족을 멸해야 할 죄악입니다. 이재명 유죄에 대한 법리는 대략 세가지 정도로 정리 될 것 같습니다. 1, 허위사실의 판단 SBS라는 방송과 국회라는 발언 장소는 부정할 수 없는 곳이며, 김문기와 모르는 사이이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것은 거지말의 취지로 보아 대선전에서 대장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끄러운 김문기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한 것은 꼬리자르기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2. 범죄 의도(고의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장동 문제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감추려는 거짓말을 고의가 아니라고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묶어 놔야 할 중증환자입니다. 3. 객관적 사실의 부인 이재명의 거짓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대선에 나선 자신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거짓말입니다. 법원이 부랄이 쪼글아 들었는지, 김문기에 대하여 몰랐다는 발언은 “어떤 사람은 몰랐다”라는 것은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이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인지의 사실관계이지 추상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자기 밑에 두고 수족처럼 부린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추상적 표현이 되는 것인지 지나가는 개가 판사 낮짝에 오줌 싸고 갔습니다. 이재명은 항소 할 것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금뺏지도 당장은 날라가지 않고, 모사칠 시간도 벌고 이런 저런 이유로 판결확정을 막기 위하여 항소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재판이고,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판이라 항소심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2심은 그 중간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 적용된 법리 적용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따지고,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증거 채증에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3심은 새로운 증거채증은 없으며 단지 법리 적용만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드라마에서 법과 재판을 배우는 우리나라 정서상 항소심에서 많이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뻔한 것이라 2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면 정치적 거래를 통한 정치판의 개와 권순일 같은 개똥구멍 같은 판새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심 또한 사실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를 통한 새로운 증거 채증이나 법리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센진 법원의 조센진법 연구회 판새들이 넘쳐나는 법원입니다. 돈이라면 마누라도 팔아 처먹을 권순일 같은 놈이 대법관하는 곳입니다. 범죄왕 문재앙 같은 놈 손도 못되는 비열하고 삐리 멍청한 윤석열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빨갱이 인민재판하며 죽창질 하던 판새놈들이 있는 곳입니다. 앞날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25년정도 근무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처럼 검사 사칭듯이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모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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