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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하위 직원들과 잡담하면 체통 떨어진다며 국민과 소통은 하겠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2598 등록일: 2024-10-20

故김문기씨 아내 “체통 떨어진다는 말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답게 김문기 모른다고 한 선거법 위반 법정에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과는 어떻게 체통 떨어지게 대화를 하겠는가? 故 김문기씨 아내가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낀단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6일 피고인 신문에서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대선 당락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다.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표는 그해 12월, 언론사 4곳과의 인터뷰에서 4차례에 걸쳐 각각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다” “시장 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온라인 자료실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바로 알기 1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라며 “시장 재직 시에는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해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도개공이 2015년 3월 23일부터 이듬해 9월 20일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보낸 공문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김문기 전 처장의 이름이 들어간 공문은 확인된 것만 25건이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공소장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정말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있었는지 지자체장과 법조인 등에게 따져봤다.


1년 반에 달하는 이 기간,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낸 25건의 공문엔 성남시 담당자를 경유한다고 기재돼 있다. 예를 들어 문서 상단에 “수신자 성남시장(주택과장)”이라고 표기돼 있고, 바로 밑에 “(경유)”라고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이 공문들 하단에 ‘협조자’라는 표기와 함께 김문기 전 처장을 비롯한 성남도개공 간부 2~3명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성남도개공 소속 인물 4~6명의 이름이 기재된 공문은 8건이었다. 비공개 공문을 포함해 제목을 나열하면 이렇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11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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