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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들 속히 진행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470 등록일: 2024-10-12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속도를 재촉해서 이재명이 옥중 출마라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판사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속히 이재명 재판을 집중심리를 선택해서 2~3심이 모두 대선 선거운동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헌법 제84조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 보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지금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순전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능함이고 사법부 판사들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관련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 상실하는 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당연히 직 상실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된다”며 “일부에선 헌법 제84조를 억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박 의원 주장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억지 해석’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심 판결 선고가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등 상당수 사건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 대표 관련 헌법 제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오늘 헌재 사무처장 답도 같다”고 했다. 김정원 처장 답변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란 주장이다.


대통령에 당선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중지된다면 이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사법부와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선고가 이루어져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직을 상실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 진행을 질질 끌게 만들어서 이재명 임기 끝난 후에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무조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2~3심 재판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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