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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의 차명재산 아닌가 |
작성자: 비바람 |
조회: 5771 등록일: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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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의 차명재산 아닌가 문다혜 별장의 시가는 10억 이상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주택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다. 검찰이 문재인 사위의 특혜 채용을 수사하면서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도 압수 수색했다고 언론에서 떠드는 바람에 알았다. 네이버에 '문다혜 별장'을 검색했더니, 기사들이 주르륵 나온다. 그런데 기사 제목에 별장이 아니라 주택인양 제목을 뽑은 언론들은 전부 좌익 언론들이었다. 우선 문다혜의 주택은 별장이 맞다. 첫째 이유로 주택이라면 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데 문다혜 소유 주택에는 문다혜가 거주하지 않는다. 이 별장의 용도는 문재인 일가가 휴가용으로 썼었고, 문다혜가 숙박업을 운영했었다고 한다. 둘째 문다혜 별장의 가격은 10억 이상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다. 문다혜가 매입한 가격은 3억8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매입가격 때문에 문다혜 별장은 더욱 수상하다. 문다혜 별장은 제주도 한림은 협재리, 협재 해수욕장 근처에 있다. 대지 111평, 건물 32평의 아담한 주택으로, 협재 마을 내에 위치한다. 입구에서 보면 평범한 주택 같아 보이지만 이 주택의 진가는 항공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주택 부지가 바다에 접해 있다. 뒷마당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특별한 주택인 것이다. 요 몇 년 사이에 제주도 땅값은 엄청 치솟았다. 그중에서도 제주도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는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제주도 둘레에는 해안선을 따라 90% 이상이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해안도로 육지 방향에 접한 토지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기에 관광 개발용으로 인기가 높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다. 그리고 해안도로에서 바다 방향에 접한 토지는 아예 개발금지 규제에 묶여 있다. 즉 바다에 접한 토지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별장은 바다에 접해 있다. 아주 오래전에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바다에 접한 주택 부지였기 때문이다.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도 귀한 판에 바다에 접한 토지는 더욱 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토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거래가를 조사하여 시세를 파악해 보았더니 최저 10억 최고 12억 사이 가격이 나왔다. 이런 별장을 3억8천만에 사다니. 문다혜는 부동산의 귀재인가. 문다혜는 민박집 주인인가? 좌익 언론들이 '문다혜 주택은 별장 아닌 숙박업소'라는 나발을 일제히 불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먼저 변죽을 울렸기 때문이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며,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문다혜를 두 번 죽이는 꼴이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 현행법률상 공유숙박업이라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건영은 아마도 민박업을 그렇게 표현한 모양이다. 대통령 딸이 민박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한 것일까. 문다혜가 제주도 별장에서 민박업을 하려면 '농어촌 민박업'의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면서 민박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언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한림읍사무소 관계자에게 문다혜 별장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문의했더니, 해당 주택은 2006년 이래 숙박업으로 등록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윤건영 의원의 나발과는 정반대 증언이다. 윤건영 의원이 대국민 구라질을 했거나, 아니면 문다혜가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민박집을 운영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된다. 민박업을 규정대로 운영하려면 주인이 거주하며 운영해야 한다. 문다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 개월간 이 별장에서 생활하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물망에 오를 즈음 제주를 떠났다. 만약에 문다혜가 실제로 민박업을 운영했다면 그것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위탁 운영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윤건영의 주장이 맞다면 문다혜는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문다혜에게는 '부암동 주택'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문다혜가 자택을 팔아 제주도 별장을 샀다고 했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서 문다혜가 고가 주택을 포함 두 채씩이나 소유하고 있는 건가. 팔았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문다혜는 3주택자였다는 말이 된다. 문재인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때리고 증오를 내뿜으면서 딸에게는 세 채씩 있었단 말인가. 문다혜 별장의 송기인 신부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3억8천만 원에 팔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송기인 신부였다. 송기인은 30년 전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2022년 8월에 문다혜에게 매도했다. 송기인은 2009년에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진다, 내가 소유한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다"라고 하던 사람이었다. 언론에서는 송기인 신부를 일컬어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 구린내는 민주화 투사라면 당연하게 풍기는 그 어쩔 수 없는 썩은 냄새란 말인가. 한 스님이 식당에 가서 냉면을 주문했다. 난감해진 종업원이 스님에게 물었다, 냉면에 올리는 고기 편육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스님은 종업원에 귀에 대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밑에 깔아, 새끼야" 인구에 회자 되는 이 우스개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리다. 불교는 이런 염치라도 있었건만 카톨릭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정관이 오락가락한단 말인가.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다. 송기인 신부가 노무현 정권에서 과거사정리위원장을 맡을 당시 재산을 공개했다. 그때 송기인은 제주 주택을 '피정 및 하계 수련원 부지로 신고했다. 당시 송기인은 제주 주택을 교구 소유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카톨릭 교구에서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 못하는 신부가 부동산을 소유해도, 교구 재산을 신부가 팔아먹어도 카톨릭은 자신들과 상관 없다니, 하느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설 소리다. 송기인은 제주도 별장 매매에서 돈에 초연한 듯 진술을 했다. 그래서 더욱 수상하다. 신부의 재산은 신부가 사망하면 교구 소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10억 이상의 주택을 삼 분의 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사전에 미리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더러는 뒷구멍으로 받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주택의 매도자는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된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주택을 삼 분의 일 가격에 팔 수 있겠는가.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 별장이 아니던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다혜 별장을 '생계형 숙박업소'라고 주장하면서 "30년 된 시골집"으로 표현했다. 송기인의 말에 의하면, 이 주택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문재인 일가가 자주 놀러 왔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문재인 부부와 딸 사위 손자들이 2박3일씩 놀다 갔다고 한다. 30년 된 시골집에 휴가를 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기는 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억이 넘는 제주도 별장에서 휴가를 보낸 것이다. 문재인 일가가 문다헤 별장을 애용한 이유는 스쿠버다이빙 때문이었다. 송기인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 내외와 준용·다혜 등 가족 4명이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더라. 보기에 좋더라. 나보다 효과적으로 그 집을 쓸 이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씨 가족에서 얘기가 나온 거다. 집을 갖고 싶다고. 나는 가질 만큼 가졌으니 그러라고 했다.” 실제로 문다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 별장에서 수 개월간 생활하기도 했고, 이 기간 동안 이 별장을 보수 공사를 하는 등 별장을 관리했다. 문다혜와 송기인 간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차 관게가 아니라면 이때부터 문다혜는 이미 별장 주인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자 이때 등기이전을 마친 것이다. 송기인의 증언에 의하면, 주택 매매는 법무법인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서 송기인은 매매 가격도 모르고,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지도 정확히 몰랐다. 법무법인 부산(노무현·문재인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로펌)의변호사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니, 내 은행 계좌로 문다혜 측에서 서너 번 돈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택을 판 돈도 절반 정도는 후원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송기인의 주택 거래에서 매매부터 대금까지 정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부동산 거래가 있을까. 단 하나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송기인이가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이다. 그러면 거래 가격을 흥정할 필요도 없고, 매매대금에 신경 쓸 일도 없다. 송기인의 거래 행태는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아마도 문재인이 대통령일 즈음에 이미 소유권은 문재인 일가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 라는 추측이 든다. 그래서 문다혜 별장은 문재인 일가가 수시로 사용하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 문다혜에게로 소유권이 상속된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그것만이 송기인과 문다혜의 주택 거래에 이해가 가는 방법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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