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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만 어떻게 재판부가 하세월로 진행하는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2406 등록일: 2024-08-25
대한민국 재판부의 잣대는 모두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만 사용하는 것인지, 이재명을 향한 재판에는 법관 모든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짓을 하는가? 이재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모든 재판이 또 하세월로 선거법과 위증교사도 10월로 선고가 미뤄지는가?

이래 가지고 이재명 각종 재판은 대한민국 재판부 내에서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도 3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또 무슨 꼼수를 쓰면서 재판을 연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또다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마무리 공판 일정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연기된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간 이 대표가 정상적인 재판 절차와 일정들을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던 사례들을 들며 거듭된 재판 지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23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내달 6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선고 역시 10월 안에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연기되면서 피고인 신문은 내달 6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결심 공판은 추가로 기일이 지정된 9월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통상 변론을 종결한 뒤 1달 내외로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10월 초에 내려질 전망이었지만, 변론 종결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예정이던 재판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변경했다.

다만 이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내달 30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재판 지연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적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10월 13일에는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같은 달 27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또다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지각 등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서도 거듭 지적됐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 도중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녹화가 있다며 불출석 신청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지난 3월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원의 경고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재판 연기를 하기 위한 고의 꼼수로 추정되는 짓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으면 재판부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재명 진행하여 속전속결로 선고를 하여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재판부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 것을 모르고 이재명 재판만 하세월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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