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3051 등록일: 2024-08-14

[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비합법노조 전교조를 법을 창조해 합법노조 만들어준 문재인 충견 김명수

헌재결정 무사하고 전교조 합법화판결한 좌익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처단해야

문재인 충견 노릇한 전교조 합법 판결한 좌익 대법관 모두 탄핵 특검 해야


   image.png image.png

  

김명수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

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법치국가


   image.png  image.png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으 김명수 사법부 공산혁명

2020년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은 법리는 물론 법 상식도 벗어난 판결이었다그러고 지금 와서 판결이 위법했음을 대법관이 인정했다.

외부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제2,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명백한 노조원 자격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법 시행령의위헌성을 이유로 합법노조 판결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고, 1·2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모법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의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국가가 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전교조가합법 노조는 아니지만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위법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다이들 조항이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2015‘81’의 압도적인 표결로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12명의 김명수 좌익대법관 중 10명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한 것이다.

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새 정반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분명 정치적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를 만드는 김명수 공산혁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전교조는 해직된 교사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2항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20103월부터20139월까지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다이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 밖에 길이 없다.

 

안철상 전 대법관 양심 선언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안철상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결한 전교조 비합법노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지금 특검 대상은 김명수 같은 법치 파괴범이다.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대법원이 좌익들 소굴이 되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썩고 병든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2024.8.14

관련기사

[사설] "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사설]기울어진 대법원,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

[사설]정권 수호 대법원 이번엔법 창조해 전교조 편들기

[오피니언]사설전교조 합법화 꿰맞춰법 창조大法院정치집단인가

[사설]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대법원,헌재 판결도 부인하나

진보로 기운'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국민의힘"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우려'코드 대법원'현실화했다"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등으로 재판부 구성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명수 대법원',전교조 합법화했다"법외노조 맞다" 1·2심 판단 뒤집어

[사설]기울어진 대법원,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

- [사설]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대법원,헌재 판결도 부인하나

"피해자"라는 전교조,법외노조7년간 누릴 것 다 누렸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日 원전오염수 야권의 흑색선전 손해액에 대해 모두 구상권 청구하라!
다음글 방통위 직원들은 죄인이 아니니 야권의 청문회에 당당히 임하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103 2025-06-14
공지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1539 2025-06-13
공지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1251 2025-06-12
49717 이재명이 악성 빚 성실하게 갚은 분들을 바보 만드는 것은 불평등이다. 도형 13 00:27:14
49716 트럼프가 나섰다. 외국 부정선거 규명하겠다는 폭탄 발언, 빨갱이 소탕 68 2025-07-06
49715 이재명은 재판을 받지 않을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빨갱이 소탕 67 2025-07-06
49714 제자 논문 도적질한 이진숙 양심 있으면 교육부 장관 후보직 사퇴하라! 도형 51 2025-07-05
49713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치권 카르텔? 빨갱이 소탕 115 2025-07-05
49712 소년공 이재명 빨갱이 소탕 142 2025-07-05
49711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 만든 남자천사 152 2025-07-05
49710 이재명과 여당은 듣보잡놈들도 하지 않을 짓인 대통령 특활비 예산 삭감하라 도형 197 2025-07-05
49709 지부상소(持斧上疏)] 『이재명의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민은 바보 취급당하 하모니십 266 2025-07-04
49708 ‘총리·장관 후보자 대부분 개혁대상자’ 이재명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373 2025-07-04
49707 8.15의 광화문-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380 2025-07-04
49706 이재명이 검찰개혁 미명하에 기소 사건들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도형 341 2025-07-04
49705 보복/복수 하니 시원하니이까?ㅡ가카'' 토함산 360 2025-07-03
49704 천불이 끓어오르는 속을 잠시 웃음으로 다스리소서 배달 겨레 384 2025-07-03
49703 ]‘이재명 약주고·민주당 병주고 이게 협치’ 국민 조롱 기만행위 남자천사 432 2025-07-03
49702 이재명 정권 고위직에 전과자 아닌 자도 지명을 받기는 할까? 도형 379 2025-07-02
49701 ‘이재명 약주고 병주는 정치’ 기업파탄 경제붕괴 경제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468 2025-07-02
49700 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변질되었다. [2] 도형 415 2025-07-02
49699 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나그네 342 2025-07-01
49698 與에 날아든 '국가보안법 폐지 청구서' … 종북 단체가 주도하고 윤미향 나그네 341 2025-07-01
49697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이 말씀하시는 cbdc의 위험성 노사랑 368 2025-07-01
49696 검찰이 범죄인 이재명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을 잡겠단다. 도형 412 2025-07-01
49695 한국의 부정선거와 지동설 [8] 진실과 영혼 867 2025-07-01
49694 이재명 황제 만들기 임계점 넘어선 민주당 독주정치 국민처항권 발동 자초 남자천사 481 2025-07-01
49693 우리 XX가 찢어져도 우린 이재명 배달 겨레 432 2025-07-01
49692 미국 의회에 울려 퍼진 한국 부정선거의 실태! 그리고 민경욱 의원과 모스 배달 겨레 558 2025-07-01
49691 이재명 일본 핵폐수는 독약이고, 北·中 핵폐수는 보약이냐? 도형 392 2025-06-30
49690 가까운 미래ㅡ대한민국의 자화상! 토함산 487 2025-06-30
49689 이재명이 헌재를 장악하기 위해 좌편향 판사로 헌재소장 및 재판관을 지명? 도형 437 2025-06-30
49688 ]‘국제 왕따 된 이재명 경제·안보에 치명타’ 이것만으로도 탄핵감 남자천사 582 2025-06-30
49687 선한 싸움 준비 안티다원 575 2025-06-30
49686 (持斧上疏)](9)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한 이재명의 6·25작태를 강력히 하모니십 458 2025-06-29
49685 2025.6.2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614 2025-06-29
49684 찢 재명-안동댐의 추억 배달 겨레 2572 2025-06-29
49683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주당과 이재명 시정연설 때 국힘 대비된다. 도형 595 2025-06-28
49682 애국과 매국의 역전 서 석영 519 2025-06-28
49681 빨갱이들 산에 없다? [2] 빨갱이 소탕 684 2025-06-28
49680 이재명 ‘부채탕감 100조·현금살포 13조’ 국민들에 독 먹여 자살시켜 남자천사 655 2025-06-28
49679 이재명·김민석에게는 2억5천만원 정도는 껌값으로 과하지 않은 금액이다. 도형 663 2025-06-27
49678 이준석과 광주5.18 빨갱이 소탕 794 2025-06-27
49677 두테르테와 이재명 빨갱이 소탕 697 2025-06-27
49676 민 경욱 전 의원 연설문 - 63 부정 선거 폭로 기자회견 배달 겨레 693 2025-06-27
49675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잡아 황제 된 이재명’우리의 미래는 암담 남자천사 800 2025-06-27
49674 대한민국호 침몰은 이미 시작되었다 배달 겨레 591 2025-06-26
49673 조직적인 反美운동은 누구의 사주일까? [4] 토함산 669 2025-06-26
49672 재업글: 2030 더 나아가 4050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배달 겨레 627 2025-06-26
49671 업데이트-관련 영상 삽입-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2025년 6월 24일 밤 9시 배달 겨레 609 2025-06-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문재인 충견 김명...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