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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750 등록일: 2024-08-14

[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칼럼]'문재인 충견 김명수 전교조 합법화판결은 위법' 대법관 양심 고백 


  


비합법노조 전교조를 법을 창조해 합법노조 만들어준 문재인 충견 김명수

헌재결정 무사하고 전교조 합법화판결한 좌익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처단해야

문재인 충견 노릇한 전교조 합법 판결한 좌익 대법관 모두 탄핵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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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

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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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으 김명수 사법부 공산혁명

2020년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전교조 합법노조 판결은 법리는 물론 법 상식도 벗어난 판결이었다그러고 지금 와서 판결이 위법했음을 대법관이 인정했다.

외부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제2,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명백한 노조원 자격 규정이 있음에도 노조법 시행령의위헌성을 이유로 합법노조 판결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했고, 1·2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모법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의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에 코드를 맞춘 정치집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가 정상이면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국가가 된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전교조가합법 노조는 아니지만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위법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다이들 조항이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2015‘81’의 압도적인 표결로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12명의 김명수 좌익대법관 중 10명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한 것이다.

전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정권이 바뀌고 대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새 정반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분명 정치적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합법노조를 만드는 김명수 공산혁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전교조는 해직된 교사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2항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20103월부터20139월까지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다이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혁명 밖에 길이 없다.

 

안철상 전 대법관 양심 선언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안철상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에서 판결한 전교조 비합법노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지금 특검 대상은 김명수 같은 법치 파괴범이다.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대법원이 좌익들 소굴이 되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썩고 병든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혁명이 필요하다.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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