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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아니면 간첩죄를 묻지 못하는 간첩법 적국을 외국으로 개정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2686 등록일: 2024-08-07

북한 간첩 외에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냉정시대였던 1950~1960년대 만들어진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둔 나라가 주권 국가 맞는가?


정보사 직원이 우리 블랙요원들을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것에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 처벌만 가능하다니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블랙 요원'의 정보를 중국 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간첩죄'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야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켜보자. 이번에도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면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해악당이라 해야 한다.

A 씨가 국가 기밀을 누설해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총 7건 발의됐다. 이들 중 3건은 A 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잇달아 발의되면서 간첩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군형법과 국가보안법 간첩죄 조항을 통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적국'에 대한 간첩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6·25 전쟁 후 냉전 시대였던 1950~196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법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이에 한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 만큼, 국가 기밀 누설 대상이 북한만 아니면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 씨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 등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누설 행위가 적국, 즉 북한과 연계됐다는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 B 씨 사례에서도 간첩법의 빈틈은 여실히 드러났다.

B 씨는 중국과 일본에 2·3급 군사기밀과 '화이트 요원' 정보를 넘겼다. 당시 검찰은 B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적국인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결국, B 씨는 간첩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이적 혐의만 적용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현행법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제 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가 안보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적국'을 '외국'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도 '적국'이라는 표기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미국과 영국은 일찌감치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간첩법은 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국의 비밀을 캐거나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또, 간첩죄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여기며 자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 문서를 집에 보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았어도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국가안보법'을 새로 개정했다. 해당 법에는 '적국' 개념을 없애고, 간첩법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넓혔다. 보호 대상도 단순 국가 군사 정보를 넘어 산업 정보를 비롯한 경제 정보도 포함돼 이를 외국에 공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정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들이 간첩법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야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 중 4건은 더불어민주당, 3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굉장히 필요하다"며 "이건 정쟁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애국자라면 꼭 해야 할 일이다. 늦게라도 꼭 처리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8월 여야는 국회에서 반드시 간첩법을 개정해서 블랙요원 유출시킨 군무원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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