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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불평등한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 증인들을 공권력은 보호해줘라!
작성자: 도형 조회: 2513 등록일: 2024-08-05

야당이 탄핵·특검·날치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청문회 중독에 걸린 짓을 하며 무도한 공직자 탄핵과 청문회 소집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출근도 하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청문회에 세워 망신 굿판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내정자 등을 불러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2일 취임 이틀밖에 안 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들도 오는 13일 공식 취임해 임기에 들어간다. 자기들이 탄핵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출근도 안 하는 공영방송 이사 내정자들을 불러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대통령의 헌법상 공무원 및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공영방송 환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무도한 공직자 탄핵과 청문회 소집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고,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출근도 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청문회에 세워 굿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진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이에 따르면 이번 방문진 등 이사 선임안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내정자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불렀다. 이 때문에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권에선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청문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도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무조건 탄핵과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 주기를 일삼는 행위는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이사진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망신 굿판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평범한 소시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국회 청원으로 민주당 해산과 국회해산 조건이 성립되었는데 아직도 청문회를 열지 않고, 정청래 제명 국회 청원도 조건이 성립되었는데 왜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 해산과 정청래 제명 청문회 당장 열어서 이들에게 망신을 주는 굿판을 벌여야 하지 않는가?


속히 국회 해산과 민주당 해산, 정청래 제명 해산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바란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야권이 청문회 중독에 걸린 짓을 하면서 자신들에 불리한 것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정부·여당에 관련된 부분과 정부·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으로 불공평한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 증인들을 공권력에서 보호막이 되어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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