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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기각시 야권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2604 등록일: 2024-08-03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는 순간 탄핵에 찬성한 야권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이에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했다. 전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 대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야권의 툭하면 탄핵을 추진하는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 놓아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번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기각을 받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발의한 자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찬성한 자들까지 모두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해서 툭하면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한다.


현재 야권은 자신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기관장과 장관들을 탄핵으로 엄포를 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선 탄핵이 만사인 줄 알고 있으므로 탄핵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야권이 하는 짓은 탄핵과 특검과 날치기 악법을 양산해 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추방을 시켜야 하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아서 야권 전체주의자들 모조리 무고죄로 고소하여 탄핵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탄핵권이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도록 하여 함부로 탄핵권을 남발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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