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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판결은 결혼제도 무너뜨린다.
작성자: 도형 조회: 5368 등록일: 2024-07-19

대법원이 어째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는가?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가 된다니 이게 대법관들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들의 사고가 이 정도이면 대한민국은 하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을 대법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18일 오후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가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보공단이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실체적 하자)에 관한 것이었다.


남성인 소씨는 동성인 남성 김용민(33)씨와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혼인 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착오’라며 등록을 취소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소씨와 김씨는 자신들이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건보공단(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은 달랐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보공단의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9명)은 이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에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남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설령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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