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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9월 선고 2~3심도 내년 중 끝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7708 등록일: 2024-06-15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이르면 9월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대선 전에 3심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큰 국론 분열로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사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대선 전에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수준의 제2의 광주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여 둔다. 사법부는 법대로 재판을 하여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바란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에 3심까지 유죄로 확정이 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민주당은 그 자체로 폭망하게 되어 있다. 대선 선거보전 비용으로 민주당이 받은 보조금 224억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되고,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그 다음 기일(미정)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8월 달 중으로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1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작년 말까지 김 전 처장 관련 부분 심리를 마친 후, 현재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이미 넘어섰는데,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및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재판을 이렇게 오래 끌은 것은 좌파 판사 강규태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더욱 늦어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는 재판부 관리를 잘해서 법 위반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판사들의 옷을 벗겨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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