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예를 훼손 하는데는 사실적시와 허위의 두가지가 잇다고 한다
그러니 도적놈을 도적놈이라고 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는거 같은데 말이 되나 ?
법원은 도적놈에게 구금도 시키고 신문은 언론은 그것을 광고까지 한다
헌데 시민은 도적놈에게 도적놈이라고 하면 처벌을 한다는게 말 되나 ?
시민의 안전과 나아가 명예을 위하여 존제하는게 그들 같은데
웬지 시민의 안전은 관심없고 범죄자의 명예를 위하는 기관 같다는거
나를 고소해 여러번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많은 시간을 빼았은 김삼식 변호사
자신의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 하기에 그리 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비바람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좋은데
저신의 기묘한 한 주장으로 발생된 이번 사선으로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모르나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식으로 수입을 올릴수도 있는건가 ?
나의 상식으로는 변호사란 사회의 지도층의 하나로 보이는데
웬지 적지않게 실망이 되는지라 뭔가 아쉬워 한자 끄적여 본다만
서실 적시 명예회손이란게 이게 무슨 기묘한 법률인지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