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평등을 외치는 좌익들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나라에서 권력자는 불구속, 무(無)권력 자는 구속이 되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인과 일반인에 대해서 가장 불평등하게 판사가 판결을 하고, 문화적으로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언론과 방송국이다.
대한민국은 판사도 방송·언론도 불공정한 집단들 뿐이다. KBS측에서 김호중에 대해 출연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위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는데 그럼 이재명과 조국은 왜 출연시키는 짓을 하는가?
가수 김호중이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 언론이 여론몰이로 전도 유망한 가수를 사지로 내몰아 놓고서 하는 행위도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
김호중이 죄가 이재명·조국 죄보다 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방송 출연도 시키지 못할 죄란 말인지 KBS측은 답을 하기 바란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과 조국이 김호중의 죄에 비하면 천배 더 위법하고 비도덕적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KBS는 이재명과 조국의 죄는 괜찮다는 것인지 왜 KBS에 출연을 시키는 짓을 하는 것인가?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KBS는 "법원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만 따지자면 김호중은 이재명과 조국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재명과 조국은 방송에 잘도 출연을 시키면서 어째서 김호중은 출연정지를 시키고 그동안 방송 영상도 통편집 삭제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진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인지 모든 정치인과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방송국 담당자들, 언론 담당자들에게 묻고자 하니 양심의 손을 가슴에 묻고서 답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