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변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므로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전원은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끝에 달린 형국이다.
이들 전원이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선관위도 해체돼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유권자 매수 공작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나 몰라라 방치 묵인하고 스스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개표결과가 발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털고 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선관위와 법원은 그동안 구조적 모순으로 한통속으로 살아왔다. 조희대 법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밝혀도 지난날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관위와 법원의 부정선거 카르텔은 그의 취임 이전부터 이미 행해 왔기 때문이다.
고로 이번 기회에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린다는 각오로 부정선거 카르텔에 주어진 칼을 휘둘러 악의 무리를 쫓아내야만 한다. 그리되면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린 영웅으로 등극할 것이요. 나약한 모습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설로 면죄부를 내주면 이 나라는 재기 불능이요. 주사파 빨갱이가 점령한 지옥이 될 것을 알아야 한다.
2024.5.8
한변 “25만 원 공약은 금품제공 마찬가지” 이재명 고발
[조세일보]남정률 기자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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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4.05.07 18:35수정 : 2024.05.07 18:35
“민생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미래세대 희생 전제한 포퓰리즘 공약”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변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 그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 원칙을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국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013년에 결성된 보수주의 성향의 변호사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