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참정권 제한 주장 이유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타 기관의 정당한 간섭마저도 못 받겠다고 한다. 국정원의 전산시스템을 일부만 점검한 결과도 30점대에 머물러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4.10 총선을 치렀다. 투표지의 선거관리관 인장을 날인 해야 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고 날인을 인쇄로 대신했다. 법을 어겼으며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거는 무효가 돼야 마땅하다.
또 사전 선거 투표함 보관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CCTV가 작동돼야 하지만 가려놓아 설치한 목적을 사라지게 했다. 이것은 선거 투표 부정을 감추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치꾼 누구도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치꾼은 모두가 공범이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는 최고의 권력만 누릴 것이 아니라 최고의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선관위, 법원 기타 헌법기관의 최종판단을 만약 국정 책임자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러면 나라는 헌법기관별로 나뉘어 싸움박질로 날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전 선거 제도 도입 목적은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겠다는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를 의심받으면서 게으른 국민을 배려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사전 투표선거일을 늘여도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기권도 하나의 권리라고도 하지 않나.
중앙선관위의 임무는 공정한 선거관리다. 그런데 그 공정한 관리를 오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기들 뜻대로 맘대로 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법 해석도 자기들 뜻에 따라 불법임이 분명함에도 임의로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헌법기관끼리 서로 다툰다면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이라도 나서서 심판관 역할을 해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국민에게 알리기라도 해야 국민이 판단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언론 방송은 입 틀어막고 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 방송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 행정기관의 다툼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정리된다. 지역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 판사가 맡게 돼 있다. 그러니 선관위와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같은 기관이다.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도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니 어떤 판사, 법원이 자기의 허물을 벌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무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집행기관과 감시 감독기관이 분리돼야 옳다. 그래야 선관위를 국회, 법원이 감시, 감독하면 그들 마음대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없게 된다. 지금처럼 선관위원장도 판사요 최종 다툼의 판관도 판사, 법원이면 스스로 잘못을 단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가 무섭고 두려운 줄 모르고 감독할 기관도 없으니 불법,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며 정치꾼들은 그들의 노예처럼 눈치를 봐가며 산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사람들만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할 사람도 아니며 무슨 득을 얻고자 하는 장사꾼도 아니다. 오직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늙으면 저세상으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다. 늙은 사람의 참정권을 제한하라는 정치꾼 그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늙은이는 사심이 없다. 이런 늙은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오늘의 현상이 잘 대변한다.
범죄인이 양심도 없이 나를 뽑아달라고 선출직에 나서고 터무니없는 요설로 전직 국가지도자를 성범죄자로 몰고 허위의 재산 신고자 성범죄자 그들도 대거 당선된다. 부정선거에 따른 것인지 참정권의 타락인지는 내 모르겠으나 범죄자가 권력을 쥐게 됐으니 양심은 실종되고 무법천지 원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외부의 침략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법치의 붕괴로 스스로 망하는 철저한 법칙,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