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에 눈감는 공범 헌법기관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시스템은 행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집행부이고 감독기관은 법원이다.
선관위와 법원은 다른 헌법기관이라는 형식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그 지방 관할법원 판사가 맡고 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만 분리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기관임이 틀림없다.
집행을 선관위가 하고 그 관리책임자 위원장이 법원 판사인데 어떻게 다른 기관인가.
그동안 선관위가 법원과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선관위의 주장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어찌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나.
놀라운 것은 정치지도자 학자 법률가 행정부 관료 누구도 선관위 주장에 토 다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논박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도 입 다물고 있으니 선관위는 이 나라 권력의 최고 정점이다.
선관위원장이 법원 판사이니 판결만 하는 권력 분립기관이 아니라 집행을 겸한 최고권력이다.
그러니 자기의 부정을 그들 스스로 밝힐 수가 없고 오히려 감추기에 온 힘을 다할 그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라 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그가 임명한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갇힌 꼴이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이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실례를 보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은 1. 2심 6개월 이내 최종심까지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을 판사가 어겨도 벌칙은 없다. 판결에 따라 선출공직자의 목이 걸려있는 규정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국회 탓만일까. 제 맘대로 판결한 판사 탓만일까. 국회는 무능했다 할 것이고 판사는 양심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유명무실한 법을 만든 국회 이런 법을 이유로 양심을 팽개친 판사 이들이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대체 실효성 없는 이딴 법을 왜 국회가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판사가 집행한 판결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내 편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판결해 그 직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네 편은 법조문 그대로 따라 판결해 빠르면 1개월 내에도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회와 법원이 서로 고스톱 쳤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행정부는 이러한 것을 몰랐을까. 행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관위와 법원에 밉보이기 싫어서일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당시의 야당 하태경 이준석 등이 아무런 논증 없이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말이 되냐며 일축했었다. 언론도 덩달아 여기에 맞춰 부정선거 의심을 주장하는 국민을 밟아 버렸다.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것이다. 오히려 대승을 거둬 부정선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여당은 두렵다며 표정관리를 하며 관계자는 잠수로 꼬리를 감췄다.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여야는 국민으로부터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내통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국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서로 분담해 쇼를 통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은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잡아들여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는 최고권력을 갖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도 이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난무하고 형식적 합법에 기대어 제 맘대로 법을 운용, 집행해도 구경만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뭉개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행정부 법원 선관위 등 소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법원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4.10 총선거가 이 주장을 따르는 노력을 하는지 아닌지 지켜볼 것이다.
20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