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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공정했다면 이재명·조국이란 존재는 없었을 것이다.
작성자: 도형 조회: 12642 등록일: 2024-03-23

총선 정국에 사법부가 법치를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조국이나 이재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혼란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에게 지배 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법치 구현 적용하라! 당장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하라!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에게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일반인에게도 실형 선고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국과 이재명을 봐주기 재판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총선 정국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재판부는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좌파 판사 강규태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질질 끌다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 사건을 1심 재판부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끝냈어야 할 시간에 지금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재판부는 생각하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재명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재명 측은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동의를 구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법 재판'은 지난해 10월 13일 이재명이 국정 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7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또다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재명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은 지난 12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1주일이 지난 1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에 맞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생각하고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인가? 만약에 일반인이 이재명처럼 했다면 벌써 구인장 발부해 강제소환을 취했을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김만배와 주도해 이 재판을 뒤집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런 권순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판부가 3차례나 거절했다니 이런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과 조국이 법치주의를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게 한 것이다

이재명이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선거운동을 하려 다니고 있는 것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란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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