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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
작성자: 도형 |
조회: 13789 등록일: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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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표 낸 의사들 의사면허 사표 수리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의사 부족 현상을 메우는 방안을 연구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이번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이 모두 각종 논란에 막혀 무산되었다. 사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되던 것들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었다.
김대중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물꼬를 틔웠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법제화했다. 임기 말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국내 8곳에 한해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린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이 법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외국인만 설립해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그러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받아서는 절대 이윤이 남지 않기에, 경제자유구역법은 내국인 영리병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였다”고 말했다. 이후 영리병원 관련 법제는 계속 규제완화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빗장을 본격 열었다. 참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 비중 확대 등 공공의료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5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강조한 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해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시기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IT와 보건의료 접목 △원격의료 등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길을 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아예 대선 공약에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 개설도 노골적으로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 참여정부와 달리 보장성을 축소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촛불항쟁과 함께 의료영리화 반대여론도 높아져 영리병원 허용 등 정책을 관철시키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정부는 2014년 애초 영리병원 사업승인을 추진하던 ‘싼얼병원’이 부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설립을 불승인했다. 이후 중국자본이 투자한 성형·피부미용 전문 ‘녹지국제병원’ 사업을 허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중반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의료 규제완화를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와 임기말 촛불시위 등으로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영리병원과 의료서비스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만 요란하게 하고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투쟁에 가로 막혔었다. 그 결과가 지금 의대생 정원 확대도 또 의료인들의 반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고, 의료인들이 강력하게 투쟁하면 의료서비스 개방과 영리병원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미국, EC,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들이 GATT에 제출한 개방계획을 보면 미국의 경우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EC 국가들은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료인력의 이동은 유보한 채 간호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서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의료분야 서비스 개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것도 모르고 의사들이 자기들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사 충원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 의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니 이제는 정부에서 이참에 의료서비스 분야도 다른 나라 수준의 의료서비스 개방 문제를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의료서비스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의사들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의료원과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생명과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과 의료계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 것에 의사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파업으로 맞서는 이런 행태는 이제 지양해야 하므로 정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번 참에 의료서비스 개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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