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선거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중공을 배척하는 대만인의 선거는 괴물 중공의 협박에 굴하지 않은 대만인들의 용기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100% 본받아 충실히 반영한 4.10 총선을 치러야 한다.
선관위의 뜻대로 선거를 치르면 당선자를 선관위가 뽑는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면 대중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는 안정을 잃고 에너지가 낭비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모두 선관위와 이를 통제 집행해야 할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왜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사파식 전체주의 독재로 선거를 운영하려고 하는가.
국정원의 조사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부정으로 소송전이 일어도 그들을 감독하는 기능과 최종 심판을 사실상 같은 기관 대법원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다른 헌법기관으로 분류해 놓았다는 점에서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법원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큰 구멍 뚫린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 또한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락을 선관위가 쥐고 있으니 그들에게 밉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행제도 도입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의 선거관리업무는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 보다 더 합리적 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기관은 행정부 심판기관은 법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1960.3.15 부정선거, 군사정권, 민주화 요구 등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선관위를 독립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킨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다고 해도 집행 감독과 심판 기능을 사실상 같은 기관인 법원에서 하게 되니 선거부정 소송전이 일어도 선관위와 법원은 자신들의 부정을 적극적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권이 도입했던 최초의 선거 관리 제도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에 두고 모든 분쟁이 그렇듯 분쟁의 판정은 법원이 하도록 하면 집행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더 효율적인 선거 관리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닐 것이다. 시대 상황이 전과는 많이 바뀌었다. 국민의 의식, 지식수준도 예전과 비길 바가 못 된다. 행정부 감독 기능은 국회가 하고 있으니 오히려 소극적인 판정기능을 하는 법원보다는 적극적 능동적 감독 감시 기능을 갖는 국회가 있으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원이 지배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지적에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니 행정부의 지적과 권고에도 나 몰라라 뭉개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왕조시대 혹은 전체주의 주사파 두목 사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것이다.
사전 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참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부정과 부작용이 따른다면 없애든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흔히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미 투표일이 정해지고 자기의 권리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대부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아무리 기한을 늘려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 부정선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부득이 선거에 임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부정선거 의심과 오명을 감수하면서 사전투표제도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사전 투표와 본투표에서 나타나는 표심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니 부정선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부정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선관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더기 표를 투표함에 담아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모든 행정관서에서 이미지 파일에 의한 제출서류 사본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투표용지만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는 없으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빠른 선거사무 운운하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부정투표 의심과 의혹을 없애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막는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