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날 내내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유죄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종말을 알고 있는데, 親명들과 이재명과 개딸들만 모르고 환호 중이다. 조국·김경수 영장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이재명은 구속영장은 기각이지만 영장판사는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27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오늘 나온 영장 (기각 사유)을 보면 (이 대표의)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라며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를 봐도 세 개의 사건을 한 건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면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한 것”이라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위증 교사는 완전히 유죄 그 다음에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신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이건 법 절차에 어떻게 보면 오독(誤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영장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김경수 전 지사는 아예 (실형이) 확정돼서 법정구속이 돼 형기를 거의 다 살고 지금 사면 복권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내 실형을 살고 나온 김은경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각 사건마다 기각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영장 판사가 어디에도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개딸들과 좌익들만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이 국회의힘을 살리는 호기가 될 것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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