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현수막 손괴(노형동사무소)에 대한 검찰 항고장
고소인 김동일 외
피의자 000
위 피의자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2023 형제6928호' 사건에 관하여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고소인들은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1. 피고인 000에 대하여 죄목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2023년 3월 21에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이 합동으로 제주도 전역에 정당법에 의거하여 제주4.3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 설치된 4.3관련 현수막은 노형동사무소 철거반원인 피고인 000이가 무단으로 철거함으로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 000에 대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는 "절도"죄를 적용함으로서 피고인 이창종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철거담당 공무원이 업무착오 내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절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000에 대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직권남용, 정당활동 자유의 침해에 관한 죄를 물어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8항에는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적용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고인 000에게 절도죄를 적용한 것 또한 업무 미숙이나 일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피고인 000이가 월권 기타 갑질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에서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절도는 재산의 가치를 탐내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재물의 가치나 효용을 해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 000에게는 절도가 아니라 손괴죄를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정치활동의 자유침해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제주4.3 현수막 도난은 일반 사건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1부터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이 합동으로 제주도 전역에 제주4.3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진실 앞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이 현수막 내용에 보수우파는 동의하고 긍정하는 반면에 진보좌파는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 현수막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일원에 걸린 제주4.3 현수막 중 일부는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하고, 훼손당하고, 도난당하는 일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리한 칼로 현수막을 난자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술에 취해 라이터불로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별로 없었기에 저희들이 선처를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난 당한 사건은 노형동사무소 철거반원이 무단으로 철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무단으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실수나 무지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에 나타난 사례처럼 정치성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행동이었습니다.
3. 정당 현수막인 것을 알면서도 철거한 공무원
현수막을 철거한 노형동사무소 000 공무원은 4.3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바로는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어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메뉴얼을 보고 생각을 하다 현수막에 설치업체와 설치업체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여 철거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에는 제작자와 설치자의 연락처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거 공무원 000은 정당 현수막 관련 매뉴얼에 나타난 예시와 4.3현수막에 게재된 글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를 들어, 4.3현수막에 설치업체 연락처와 명칭이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자의적 판단을 내리고, 무단으로 4.3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본 4.3현수막에 게재된 제작자와 설치자, 명칭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이 현수막에 게시되었습니다.
제작 및 설치 우리공화당 : 064-748-0815 자유당 : 02-977-1948
자유민주당 : 02-717-1948 자유통일당 : 010-8465-5607
위에서처럼 4.3현수막에는 제작자와 설치자, 명칭과 연락처 모두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장으로는 현수막에 "정당직접설치'라는 문구가 없어서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주장은 황당하고 비상식적 주장입니다.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위의 현수막 게시만 보고도 정당에서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라는 것은 알고도 남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정에 설치자 명칭이나 '정당직접설치'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것은 설치자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따라서 법규가 요구하는 정당직접설치라는 문구보다 각 설치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각각 표시한 것은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선명성과 책임감에 더욱 부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4. 월권과 초법적 권한의 철거 공무원
제작 및 설치 우리공화당 : 064-748-0815 자유당 : 02-977-1948
자유민주당 : 02-717-1948 자유통일당 : 010-8465-5607
4.3현수막에 표시된 위의 제작자 및 설치자 게시방법은 제작자 임의로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작자와 설치자가 여러 명인 관계로 4.3현수막 제작 실무자는 현수막을 제작하기 전에 제주시청 현수막 담당부서(도시재생과)와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두번 이상씩 통화하고 크로스 체크하여 위의 표시 방법이 각각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위의 표시방법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4.3 현수막은 제주도 전역에 게시되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등 43 개의 읍면동 지역에 80여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4.3현수막에 표시된 설치자 표시방법을 불법으로 판단한 공무원은 제주도 전체 읍면동 지역에서 노형동사무소 000 공무원이 유일합니다.
제주도 전체 철거공무원들 중에 4.3현수막을 불법으로 판단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데 오로지 노형동사무소 000 공무원만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000 공무원만 판단력에 결함이 있거나, 업무에 미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종 피고인은 현수막 불법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 사상의 바탕 위에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믿어집니다.
피고인 이창종은 진술에서, 정당 현수막인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매뉴얼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단지 글자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피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기는 합니까. 이미 내심으로 철거를 결정해놓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다보니 그런 이유를 찾아내었다는 추리가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4.3현수막의 설치자 표시가 업무 메뉴얼과 다르다면 상급 기관이나 선관위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여 지휘를 받아야 했으나 이창종 공무원은 기본적인 검증작업도 거치지 않은채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 현수막을 무단철거했습니다. 업무 매뉴얼과 현수막의 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다른 동지역 공무원들은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리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현수막 설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민원에 따라 현수막을 이동조치 바라는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형동 000 공무원은 4.3현수막이 횡단보도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현수막에 연락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방식입니까.
5. 제주서부경찰서의 '절도죄' 적용은 코미디 같습니다.
고소인들은 처음에 노형동 지역에 현수막이 없어지자 제주서부경찰서에 현수막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다른 지역은 현수막이 훼손당해서 특수재물손괴라는 확실한 죄명이 있었지만, 노형동 지역에는 현수막이 사라졌기에, 없어진 현수막은 무단철거인지 도난인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당한 죄명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도난으로 신고하여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도난 신고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려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도난 신고는 분실된 물건을 찾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 범인을 찾아내어 정의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현수막을 훔쳤다면 절도죄 적용이 약간이나마 수긍이 가겠지만,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공무상 철거한 것에 대하여 절도죄를 적용한 것은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었거나, 범인을 보호해줄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피고인 000을 조사했던 경찰관의 조서에는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은 애초에 4.3사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시에서 강제철거 결정을 하여 2023. 3. 31. 전부 강제철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3사건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의 명칭, 존재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현수막 강제철거 건은 현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고소, 고발된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정치적 편향성에 빠진 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방해나 다른 죄목이 되어야 맞을 것을 절도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000이가 동사무소 직원으로서 정당 현수막을 자의적으로 철거한 것도 해괴한 일이지만,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공무원의 판단착오로 공무집행 철거한 것에 '절도'라는 죄목을 적용한 것도 해괴한 일입니다. 경찰의 이런 해괴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동사무소 공무원의 공무적 성격으로 철거한 것을 절도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고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5. 선처 요망은 유죄, 처벌 요망은 무죄?
현수막 분실 사건 수사 후에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노형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철거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실수로 철거한 것이 맞다면 고소인들도 문제를 삼지 않고 선처를 요망할 생각이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순찰 중에 4.3현수막에 불 지르는 사람을 현장 체포했는데 범인은 술 취한 노숙자이고, 소장을 작성하러 출두하라는 말에 고의성이 없는 술 취한 노숙자라면 선처를 요망한다고 전화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술 취한 노숙자 건은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선처를 요망한다는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형동사무소 000 공무원 건은 서부경찰서가 보낸 불기소 통지서를 받아보니 "실수"로 철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 현수막인 것을 알면서도 "소신"으로 철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000 공무원 건은 '처벌 요망'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요망했던 술 취한 노숙인에게는 '기소유예'라는 처벌이 내려졌고, 처벌을 요망했던 000 공무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술 취한 노숙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현수막 한 개의 끈을 라이터불로 태운 경미한 사안이었고, 000 공무원은 정당 현수막인 것을 알면서도 제주도 최고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 5개를 무단철거하여 5개 정당단체의 권리행사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막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술 취한 노숙인의 범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은 느껴지지 않으나(현수막은 남아있다가 복구됨), 000 공무원의 월권, 불법적 업무와 부실한 업무로 인하여 고소 5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실감은 막중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000 공무원에게도 술 취한 노숙인에게처럼 냉철한 법의 잣대를 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게 000 공무원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제작 및 설치'와 '정당직접설치'라는 문구가 달라서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변명은 이 얼마나 황당한 변명입니까. 초등학생만큼도 상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횡단보도 불편이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변명은 일단 철거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현수막 연락처로 전화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000 공무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00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철거를 했다고 강력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000 공무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서 피해는 존재하고 있지만 가해는 존재하지 않는 이해불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000 공무원의 불법, 초법적 권한 행사로 인하여 5개단체는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코딱지만큼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무법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첨부 : 불기소이유 통지서.
4.3현수막 이미지
2023년 6월 14일
위 고소인 김동일 외
제주지방검찰청 귀중
4.3현수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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